차량 전손처리 예정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전손 처리가 되고 대물은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전손 처리가 됩니다.다만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려면 과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과실이 확정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차 선처리로 진행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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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
후방 추돌인 경우 기본적으로 후방 추돌을 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기에오토바이가 질문자님의 과실을 잡으려면 그것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사고 상황에 대하여 실제 사고 그대로 진술을 하면 됩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확실하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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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갔는데 교통사고 확인서? 달라는데 없어요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그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원무과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서를 요청하게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대하여 지불 보증을 해준다는 지불 보증서를 보내주면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어 그 부분을이야기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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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나고 병원 입원후 3일째에 뒤늦게 대인보험 접수를 했는데 문제없나요?
네 단순히 대인 접수가 며칠 늦게 접수가 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이전에 치료받은치료비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대인 접수 번호로 처리를 하여 질문자님께 병원비를 받지 않고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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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5인승과 2인승밴의 자동차보험료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5인승은 승용으로 2인승은 화물로 분류가 되어 화물차로 분류가 되는 2인승 밴의 보험료가 동일한 운전자인 경우 더 비싸게 적용이 됩니다.보험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것은 보험사마다 비교 견적을 받아 보아야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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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는 안되나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와 같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고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겠다고 하면 부담없이 치료받으면 되지만 비급여라고 직접 결제를요구하는 경우 향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직불 치료비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에서 비급여로 본인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면 대인 담당자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가능한지 협의가 된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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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물만 접수했을때 상대측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되지 않으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동승자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한 후에피해 차량의 과실만큼의 비율을 운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즉 동승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3백만원이 나온 경우 과실이 20%로 산정이 된다면 60만원은피해차량 운전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구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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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감사해요
200
택시 교통사고 퇴원 과정 및 이후 통원치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일 동일 증상으로 2군데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면 2군데 병원으로 번갈아 가면 통원 치료가가능하며 입원한 병원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누락된 것이 많아 실제 소득의 입증이 어렵다 정도로 이야기를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이 인정이 됩니다.개인 정보인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보험사에 보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가있는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꼐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특별히 필요한 자료는 없고 개인 보험에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초진기록지 정도만 있으면 되고 만약 mri를 찍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증상에 관한진단서와 영상cd와 판독지는 필요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접촉 사고시 절차 및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일단 사고 접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며사고 내용에 관한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저장해 두면 됩니다.만약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가 당장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을 접수하여 자차 보험 처리 등에 관해진행을 해야하나 경미한 스크래치로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본인 돈으로 선결제를 하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생각된다면경찰 신고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인 접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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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치료 질문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자차 사고로 자기신체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 금액에 따른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보험 처리가 됩니다.부상 3천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을 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한도 금액은 180만원이되며 해당 금액까지는 자손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됩니다.단독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치료비만 보상이 되기에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라 한다면 굳이 자기신체사고담보로처리를 하기 보다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쓰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의 할증이 되며 그 한도금액도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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