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에 의한 차량 건물 충돌 사고 보상 문의
해당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담벼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지만 나머지 건물 내부의문제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 됩니다.보험사의 보상이 끝까지 안 될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도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질문자님께 있기에 상대 차량의 담벼락 부딪힘으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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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정차하고있는데 이중주차된 차량을 누가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처리를 해 주면다행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모르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대인을 인정받기는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밀어서 기스가 난 사고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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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상계 , 직불치료비 뜻의 무엇인가요?
직불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를 말하며 치료비 상계는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총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말합니다.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병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오고 직접 지불한직불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온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60만원 중 12만원을 치료비 상계하여 최종 합의금을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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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비는 실제 통원을 한 날에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난 손해는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 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받는 것이고 대인 배상에서 교통비는 피해자가 병원 내원을 하면서 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통원 치료받은 날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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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결정하나요?
경찰은 교통 사고에 관여를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에 관한부분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여 행정 처분만 하게 되며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양측의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또는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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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염좌 보험사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기존 답변에서 말한바와같이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서 합의금을 산정하느냐는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같은 염좌 2주 진단이라도 백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있고 50만원에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을 더 다니고 치료를 더 한다고 해서 더 금액이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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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연락이 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또한 거리가 있다면 유선으로 진행도 가능한 부분이며 선임비는 후불로 진행되며 받는 보험금의 10~15% 정도의수임료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사건에 따라 더 저렴하게도 가능한 부분이며 당사자들간의 계약으로 조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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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갓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좁은 도로에서 비켜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기준은 정차한 후에 5초 이상 지나야 완전 정차로 보아 무과실을 적용하며 정차한지 시간이 그 정도가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행 중 사고로 보아 쌍방 과실을 적용합니다.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 인정받는 것이 사고 처리에 간편할 수 있으니 몸 상태를 보아 처리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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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80%까지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우회전 할 때에 차량 신호등이적색 등이였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우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우측차선인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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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줘야하나요?
사이드미러끼리의 접촉으로 사람이 다쳤다고 볼수도 있고 안 볼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보기에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였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은 그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 때에는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범칙금 및 벎점을 물게 됩니다.범칙금은 4만원에 벌점은 10점밖에 되지 않으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시간을 보내야 하며 경찰이 보기에도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재를 해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반면 경찰 조사 이후에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질문자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끝날 것이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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