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줘야하나요?
사이드미러끼리의 접촉으로 사람이 다쳤다고 볼수도 있고 안 볼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보기에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였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은 그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 때에는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범칙금 및 벎점을 물게 됩니다.범칙금은 4만원에 벌점은 10점밖에 되지 않으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시간을 보내야 하며 경찰이 보기에도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재를 해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반면 경찰 조사 이후에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질문자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끝날 것이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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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전화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합의금은 당연히 100만원선이 되지 않지만 합의 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포함하여 합의를 보기 때문에 합의금은 6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보험 회사 또는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향후 치료비를 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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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후 뒷차와 충돌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차선 변경 사고 시에는 그래도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직진 차량의 과실 70 : 30을 기본과실로 하고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옆 쪽을 부딪힌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적용이 됩니다.다만,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에는 직진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직진 차량의 과실40 : 6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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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보험처리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대인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의 제한을두고 있습니다.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진단 및 타박상 등)의 경우에는 4주까지는 치료의 제한이 없지만그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따라서 그 진단서가 들어오면 그 기간동안만 치료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11급 이상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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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보험은 몇 세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어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보험은 15세 이하로 한정되었지만 어린이 보험과 비슷한 어른이 보험 또는 청년 보험을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사에 따라 그 연령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어린이 보험과 같이 저렴한 보험료와 넓은 보장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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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합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출차를 하는 차량 보다는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사고 시에는 출차하는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후진을 하였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후진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주차할 자리가 없고 막다른 길임을 알고 있는 경우 후진이 예측 가능했기에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인한 사고인지 양 차량의 블랙 박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도로와 같이 후진한 차량의 과실로만 볼 수 없는 사고이며 사고에 따라서는 출차하는 상대방의과실이 더 크거나 50 : 50의 사고일 수 있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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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안 옵니다
요즘에 대인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치료 좀 받아보겠다고 하면 그냥 연락안합니다.기존에는 조기 합의때문에 자주 전화도 하고 합의도 이야기했지만 2023년 약관 개정 이후에는 연락이 없는경우가 많아 합의를 원하면 본인이 먼저 전화해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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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 배달어플 타인명의로 사고날시??
오토바이 자체에 유상 운송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사고 당시에 운전한 사람이 오토바이 유상 운송 보험의적용 피보험자인 경우 배달 중 사고라 하더라도 유상 운송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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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본인과실로 인한 폐차 후 자동차 보험 해지문의
폐차를 하고 차량 말소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후 자동차 보험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한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해지 환급금이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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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다른 차랑 충돌사고 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내버스가 앞 트럭을 후미 추돌한 경우 버스의 주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버스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 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사고의 내용과 버스 기사의 과실을 보아 대인 접수를 해주면 해당 접수번호로병원을 다니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만약 버스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접수를 한 후조사가 끝나고 발급되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버스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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