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하던 중 차량 개문사고 질문 드립니다
개문 사고에서 문을 열기 전에 차량의 뒷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자전거, 사람등이 있는지 살펴 본 후 열어야 하며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차량의 100% 과실인지는 뒤에서 오던 사람이 문이 열리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인지, 달려 오던 사람이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문을 연 쪽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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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자동차상해로 가입 시 사망,부상,장애의 가입금액은 각각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험료의 부담이 없다면 최대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망 및 후유장해는 3억 정도는 최소한 가입을 하는 것이좋으며 부상도 1억 정도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그것보다 낮은 경우 사망 및 후유장해 1억, 부상 3천만원인데 조금만 많이 다치면 부상의 한도는 넘어가게 되고사망이나 후유장해 1급이 남은 경우 위자료만 해도 8천만원이기에 무조건 초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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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후정차시 사고가났어요답변좀요?
해당 사고로 다쳤다면 정차 중 버스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버스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다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은 없기에 인적 손해(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작은 사고라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다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보험 처리 및 손해 배상을 거부하면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 정도가아니면 경찰도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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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시 동일증권 가입과 비가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명의로 동일 증권 가입을할 수 있고 동일 증권의 유리한 점은 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 사고가 난 차량은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매번 갱신할 때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새로 산 차량의 보험을 기존 보험 기간에 맞추어 단기로 가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명의자가 같으면 한 대의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동일한 명의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같이할증이 되는 단점이 있으며 갱신 때에 여러 번 갱신을 해야해서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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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아서 경미한데 후에 근육통이 있어요
해당 교통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었는지의 확인이 일단 필요하며 대인 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상대방 가해자에게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으면 해당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여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면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그러한 이후에 병원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받고 그 쪽으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지불 보증은 합의를 하게 되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야 하며조기로 합의를 볼 때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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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입원을 해야할까요?
입원 치료는 주치의의 진단과 질문자님의 몸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몸이 안 좋은 경우 집중적으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 치료를 해야 하고 특별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니라 하더라도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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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그 부분은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가 20만원을 초과하여야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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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나서 30만원 주고 합의했는데 50여일 됐는데 보험처리해달라네요.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대물 접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돌려받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간의 다툼이 되면 괜히 피곤해 지기 때문에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그 때 당시에 파손이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해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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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서행을 했고 상대방은 서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선진입으로 인정되면 50 : 50 또는 상대 차량이 우측 차량이기는 하나 오히려 과실이 더 높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할 것이지만 서로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신고하여 해당 사고에서의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 40 : 6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측차 우선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있어 경찰 신고를 하기전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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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는것이 좋을까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나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유용한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을 한다면 괜찮은 보험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 시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벌금을 담보하기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보험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는 예상할 수 없고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내가 낸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합의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기에 가입을 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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