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갱신과 비갱신? 어떤게 좋은가요?
갱신형 보다는 비갱신형이 유리합니다.비갱신형은 초창기에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높게 산정이 되나 갱신형은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서최종적인 보험료는 갱신형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보험 기간 내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시에 갱신형은갱신되기 전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나 비갱신형은 보험 전기간에 대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보험들은 실제로 갱신형만 판매를 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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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중 무보험오토바이 후면충돌사고 어찌해야하나요
오토바이가 완전한 무보험이 아니고 의무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 보험 2천만원 대물 한도로보상이 가능하나 완전한 무보험이라면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문제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수리비 20%)이 들어가고 렌트비와 카시트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의 경우에는 정부 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보험으로선 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 사고 접수한 후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청구 + 무보험차상해담보 접수로 치료를 받아야 하겠으나가해자와 합의를 원한다면 위 모든 손해를 포함하여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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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대물만 흔적하나도 없는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사가 이유없는 수리비 및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아 아니기에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을 보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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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당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상대방의 음주 운전이나 과속 여부는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 때에는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고 민사적인 과실 부분에서도 중과실로 가산되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확인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직진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보다는70% 정도로 높게 보기는 하나 위의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과실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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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전손 처리 후 보험금 할증 여부와 각종 지원금을 알고 싶어요.
자차로 분손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나 전손 처리시에는 별도 자기부담금은없습니다.갱신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갱신때에 할증이 이루어지게 되며 3개월 이후 갱신 때에는 할증이적용이 되나 최종 무과실로 나온 경우 할증은 없습니다.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바 과실이 확정되면 버스 측의 공제 조합에서 폐차한차량 기준 승용차 7%의 취등록세를 과실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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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11급 뇌진탕 진단시 입원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입원 기간은 전문의의 입원 치료 소견에 따라 정해지기는 하나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길게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경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아 입원 치료의 소견이 있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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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mri 촬영해서 허리디스크를 발견했는데 이게 추후 협의나 치료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주치의는 아무래도 본인 환자에게는 유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치의가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사고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크기(사고 내용 및 대물 견적 등)가 작은 경우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염좌 진단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진단이 있다고 해서 합의에 불리한 부분은 없으나 단순 염좌보다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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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질병후유장해 보험 청구 관련 질문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 지났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장 이식을 한 때에 질병 후유장해가 확정된 것으로보기에 어려우나 진행은 일단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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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 과실, 상대차 렌트 비용??
질문자님 과실로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비 부담은 없고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부담하게 됩니다.렌트비는 일반적으로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의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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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임상처 대기업 산재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인 경우 승인이 납니다.따라서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여 본인이직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경우 산재 요양신청서 용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받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회사 측의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닌 손님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근로자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해당 보험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기에 현재 상황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성형 치료에 대한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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