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안개, 비, 눈이 심하게 오는 상황에서 미등 또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사고 과실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도로교통법 제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1항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의 등화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산정할 때 해당 차량에게 사고의 기본 과실에서 10~20%가가산된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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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자상 or 직접 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편한 방법이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추가 할증이 붙고 보험금이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이며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기에 작습니다.따라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라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금으로 소액이라도 보상이 가능하기에 자동차 상해 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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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은?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상해 보험에서 상해의 정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병이 아니여야 하고 우연한 사고로 갑자기 아픈 경우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넘어지거나 교통 사고 등으로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며 진단서에 질병 분류 코드가 S 코드로 나오는 경우를 보상하게 됩니다.반대로 질병 분류 코드가 질병 코드로 나오면 상해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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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중도취소는 어떻게하나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진단서를 지참하여 사고 접수를 한 후에 경찰의조사 결과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신청하면됩니다.다만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치료비는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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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 제거 질병코드가 왜 다를까요???
같은 용종 제거를 하더라도 해당 용종의 조직의 모양과 성질에 따라 질병 분류 코드를 다르게 쓰게 됩니다.D코드로 분류가 되는 것은 신생물을 말하며 종양성 용종이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일 수도 있고 경계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D코드로 진단을 받은 경우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여 암진단비의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K코드로 분류가 되는 것은 비종양성 용종으로 소화 계통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질병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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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보험 휴대폰 파손 중복 적용 여부
여러 개의 보험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손해액이 각 보험사의 보상 금액을 합을 초과하는 경우 비례보상하지 않고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보험 1에서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이 80만원이라면 20만원씩 4군데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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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렇게 되어있으면 의료보험 되어있는건가요?
네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기에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지역 가입자로 넘어온 경우 소득과 재산은 파악하여 보험료 산정 후에 청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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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일째 내원 문제가 되나요?
사고 바로 다음날 치료 내역이 있기에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는 있는 사고로 볼 수 있어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인 경우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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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주 2주 경상 퇴원시 발급 필요 서류는
위 서류 정도면 충분하고 영상 판독 결과 검사지 등은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적혀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해 보이며cd의 경우에도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초진 기록(응급실 기록지 포함)은 필요하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후에 해야 나중에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종 합의가 끝나면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서 과실 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실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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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2개월 후 인사 접수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접촉 사고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상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것인지, 상대방이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기에 병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상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마디모 신청도 하시기 바라며 조사관에서 사고가 경미했다는 사실과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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