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진료비용은??
최종적인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20%가 산정이 되면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현재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차량 수리비는 자차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부상 1인당 3천만원의 한도이기 때문에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으나 자차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부분만 사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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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손해사정사 구해야 할까요?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했으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압박률이 높거나 신경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부상은 경미한 부상이 아니며 향후 후유 장해까지 예상되는 상해입니다.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이 아닌 경우 상해 급수 5급의 중상으로 볼 수 있어 골절이 있는 분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까지 보상이 가능하기에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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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차대 자전거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 위 사고이나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횡단 보도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는 차 대 차 사고이며 신호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횡단보도 위에 있던 차량이라면 신호 위반이 적용될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신호를 위반한 사항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구공판(형사 재판)이 아닌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는 안 보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형사 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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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뒷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상대의 100% 과실 사고이며 절차가 복잡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신경쓰지 말고 그냥 보험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세요.상대방은 보험료 할증 때문에 개인 합의보자고 하는 것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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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줘야 하나요?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이 볼 때에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행이나 후진 사고는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독이 불가하고 조사 담당자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판단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또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 단점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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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에서 100% 과실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피해자는 무과실이며 가해자의 100% 과실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후진 사고 등이 있으며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양 차량이 정차 중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이 되는 경우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따라서 소위 이야기하는 양차량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 무과실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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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면 차량감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출고를 한지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그 이하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차값이 3천만원이면 수리비가 6백만원 이상 나와야 수리비의 15%인 90만원이 보상이 되며 6백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차량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위 내용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며 소송을 가면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를 감정하는 비용과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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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시 인상률 적용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3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이 되게 되고 3년 안에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에 따라 1점 이상이 되면 할인할증등급이 하향되어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물적 손해(대물 배상 금액과 자차 보험금)가 2백만원을 넘으면 사고 점수 1점이며 대인 배상은 최소한 1점에서 최대4점까지 할증이 되며 자손이나 자상을 처리한 경우 금액과 인원에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물적 손해만 발생하고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할인할증등급의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유예로 10% 정도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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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세100만원, 상대방 과실 100% , 수리비 500만원 일때
현실적으로 차량의 현재 가치(차량 가액)가 백만원인 경우 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오더라도 상대 보험 회사에서는 백만원까지만 보상하고 추가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을 수리를 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는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만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10일치의 렌트비와 전손 처리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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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가 난다면 상대방 차에 탄 모든 이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내줘야 하나요?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상대 차량에 몇명이 타고 있건간에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는 모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배상을 접수해주면 되고 대인 배상으로 처리시에 인원수나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5명이 타고 있었다면 5명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 인당 벌점이 추가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좋고 5명이 모두 염좌나 타박상의 가벼운 부상인 경우 피해자가 1명이나 5명이나 똑같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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