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대인 접수를 해 주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고 병원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비를 질문자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기존에 쓴 병원비가 있다면 영수증으로 대인 담당자에게 주면 보상이 됩니다.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사람이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오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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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도중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우회전을 하기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녹색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에 따른 형사 처벌은 피해자의 진단 1주에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따라서 2주 진단의 경우 100만원의 벌금을 이야기한 것이고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차피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80% 과실이나 100% 과실이나 50%의 과실이 넘는 가해차량인 경우 상대방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정도는 같기에 보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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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자동차와자전거간의사고시과실여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주차 차량에게도 과실이 10~20%정도 산정이 되나 보험사는 정식 주차선이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통상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현금합의를 원하면 견적을 내서 합의하면 되고 보험 처리를 위해 보험 접수를 하면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미수선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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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가입 시 지병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암 보험 가입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을 하고 이후에 암 확진을 받아 암 진단비를 청구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암진단)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되나 암진단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지병)과 암진단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입증을 해야되는 것이라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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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가게 주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나요?
가게의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그 넘어진 이유가 해당 계단(가게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문제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치 않고 본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즉 가게측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이 존재(계단의 구조적인 문제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등)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가게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특약의 한도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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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게 되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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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수리비 겸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이미 합의를 했고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 없이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공업소에서 알아서 고친 경우 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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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 무보험과 차상해가 다른건가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무보험차(책임 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또는 적용 자동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원래 그 손해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나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먼저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을 하는 담보입니다.자동차 상해는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로 본인이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둘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에 유사하나 한도, 피보험자 등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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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고려 하는데 따로 보험을 들수 있나요?
손해 보험사에서 pm(personal mobility)보험을 판매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전동 킥보드를 탈 때 사고시 본인이 보상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용보험(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벌금)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에 들어야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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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안주면 뺑소니인가요??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로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을 미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점과 연락처를 미제공했다는 점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화 번호만 교환했으면 아예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 사고였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증거가 없으나 경찰도 cctv상 유모차가 부딪힌 것은 확인이 되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애매하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도주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아 그러한 점을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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