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인 접수가 되면 피해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병원은 대인 접수 번호를 부여한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하여 지불 보증을 받게됩니다.만약에 상대방이 허위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간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으로 2주 진단서는 제출할 것이고 그 진단서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확실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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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 뿐만 아니라 버스와 렌트카 등은 일반 보험사가 아닌 본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 조합을 만들어 자동차 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공제에 가입을 하는 것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상 기준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이 되기에 일반 보험사와 다른 부분은 없으나 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도 작고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부의 관리를 받아 금감원 민원에 민감한 보험사보다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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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미끄러짐 사고나서 갈비뼈골절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된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교통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보험사의 위자료 기준은 1주당 2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며 1일 통원 교통비는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휴업 손해는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1일 휴업 손해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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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공사중이던 길에서 사고가났어요
상대방이 말이 어느 정도 통하거나 사고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비로 처리를 해도 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 처리를하여 보험사에 맡긴 후에 보험처리한 금액을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환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보험사에 접수한 후 질문자님의 주장한 내용을 블랙 박스영상과 함께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 후 보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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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실 10%인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는 9 : 1의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실 90%인 보험회사에서 100%를 보상한 후에 10% 과실이 있는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이고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에는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과실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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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비율을 따질때 안전 벨트를 했으냐 안했느냐로 비율이 다른가요?
안전 벨트는 법률상 의무화 되어 있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안전 벨트 착용 여부까지 따지지는 않으나 사고가 크고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팅겨져 나가거나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 등으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10~20%까지 산정을 하여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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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접촉사고가 난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 아무런 피해가 안보여도 일단 차주한테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접촉이 일어난 것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상대 차량이 확인 후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은 상대 차주와 연락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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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상시 유턴을 하는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상시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크나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올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1차로 정상 주행 중에 상대 차량이 후미 쪽으로 유턴을 하면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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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사고가 나는경우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골목길은 따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26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 차량에게 작은 과실을, 양보를 해야 하는 차량에게 많은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에 따라 교차로 선진입차,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우측차, 직진 차량 우선이 적용되며 기존의 사례와 판례 등을 기초롤 하여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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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사 과실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차보험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담보이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예를 든 것과 같이 1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고 50 : 50의 과실 비율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75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자차 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나 최대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700만원은 자차보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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