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촬영도 실비보험 보장이 되나요?
전문의인 의사 선생님이 질문자님의 증상을 보고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엑스레이 촬영비는 실비 보험으로 보장이 됩니다.아무런 증상이나 의사 선생님의 검사 소견이 없는 경우가 문제이지 질문자님의 경우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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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좀부딪쳣는데 보상얼마나오나요?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이 아니라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는 소액의 위자료15만원과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휴업 손해(1일 약 9만원),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통원비(1일 8천원) 등이 보상이 됩니다.위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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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뒤로 걷는 사람과 접촉사고시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뒤로 걷던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힌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는 뒤로 걷고 있는 보행자를 확인한 후 바로 정차하였고 보행자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뒤로 걷다가 부딪혔기에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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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보상을 더이상 안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한 경우 후유증이 남았다는 해당 전문의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민사 소송시에는 법원 신체감정을 하는 곳(대학병원)에 후유증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아무래도 주치의 보다는 보수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유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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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통제 주차차단기 차량사고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네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로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했기에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30만원 정도면 사비 처리가 유리하고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로 할증은 되지 않지만 사고 건수가 1건이 잡혀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3년간을 따지면 보험 처리가 손해입니다.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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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조금 정비 불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책임을 지나요?
차량의 소유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이상없이 운행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자동차 보험의 대인,대물 배상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서도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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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실선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 2대의 사고발생
백색 실선 차선 변경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는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시에 범칙금 4만원과 1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그 이후에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따라 2주 진단이면 1인당 5점의 벌점이 추가되게 되며 3주 진단 이상이면 1인당 15점의 벌점이 추가가 됩니다.따라서 4명 모두 2주 진단이면 총 30점의 벌점이라 문제가 없지만 15점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기에 보험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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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필수적인 건 뭔가요?
두 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의 책임 보험 부분만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률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가입 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와 미가입 운행시 범칙금, 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형사적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합니다.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보상이 되므로 가입을 하면 좋으나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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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대한 후유장애보상금
검사한 대학 병원에서 왜 진단서의 발행을 안 해주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행이 없이도 후유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개인 보험과 같은 경우 후유 장해 진단서의 제출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건측과 비교하여 5미리 이상의 동요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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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실수로 나를 다치게 해서 내가 할 일을 할수 없어서 간병인을 구 한다면 그것도 보험 청구가 되나요
다른 사람의 과실로 상해를 입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 주치의의 간병인 필요 소견이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다만 주치의의 소견대로 해당 기간 전체가 포함이 되지는 않고 부상의 정도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있으며 보험사도 의료 자문을 받아 적정한 기간을 인정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간병비에 대해서 상해 급수에 따라 5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5일에서 60일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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