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수술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s81.9 아랫 다리의 개방성 창상으로 단순 봉합술이 아니라 오염된 조직을 절제하는 변연절제술과 근육층까지 봉합을 한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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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송부팀의역할은 어떤것인가요
가해자의 보험 회사가 삼성화재인 것을 보니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이고 보험 회사의 송무팀은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를 이야기 합니다.보통은 배상책임보험 담당자 선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송무팀으로 넘어간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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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70만원인가요?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되는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에 10번 통원한 교통비 8만원이 전부입니다.나머지 금액은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주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보험 회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또한 사고 이후 4주가 다 되어 가는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를 보면 그나마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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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궁금합니다!!!
기존에 디스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퇴행성이 잔존하는 디스크의 경우 높은 사고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우나 최소한 염좌 진단에 준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미한 사고는 블랙 박스나 cctv를 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조사 경찰관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 사고가 아니여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최근에는 경찰관이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에게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준 후에 해당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였고 영상을 본 전문의가 해당 진단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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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차량을 보유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나중에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최초 1회는 범칙금, 2회 이상 상습적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책임 보험은 최소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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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선결제를 한 후에 청구를 해도 되나 상대방에게 보험을 접수했으니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됩니다. 선 지급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애초에 전액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고 질문자님 과실 부분 1200만원의 90%만 지불하면 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보험사와 피해자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본인이 치료비를 선 부담을 한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만큼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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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후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질문자님 부상에 관한 위자료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사고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가해 차량 운전자와 아는 사이거나 해서 배려를 할 것이면 합의금을 받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받으면 되고 가해 운전자는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를 한 번하게 되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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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수선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미수선 처리는 차량 견적이 기준이 되며 해당 금액의 80%까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제출한 후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며 그 금액이 실제 수리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경우에는 실수리를 하면 됩니다.대물 배상으로 나간 금액을 환입하게 되면 결국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이 0원이 되기에 갱신 때에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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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100% 과실로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처리와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한 경우 대물+자차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기에 사고 점수 1점,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이 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해당 담보 사용으로 인한 추가 할증은 없으나 최소 2등급에서 3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 대비해서 30% 이상 할증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갱신 때에 3년내 사고가 없는 경우 해당 사고 건만으로 할증이 되며 정확한 보험료는 그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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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빵사고 피해자인데 무보험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으면 질문자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과실이 없는 사고라 보험 접수만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되므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지만 무보험(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몰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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