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삼거리 오토바이 와 좌회전 차량사고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해당 차량의 측면에서 소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대로 진입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대로 직진 오토바이 20 : 80 소로 좌회전 차량이 적용이 됩니다.오토바이의 속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당 과실에서 10% 정도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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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면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예를 들어 야생동물보호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야생 동물 생태 통로를 만드는 등을 한 경우 도로 관리하는 곳의 관리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야생 동물을 막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에 민사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자차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를 들여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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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후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손으로 처리한 후 말소 증명서가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나 질문자님 과실로 보험처리된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모든 담보를 사용했기에 환급금의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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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해 진단이 나와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이 소송을 갔을 때에 금액이 기준이 되거나 자동차 보험처럼 표준 약관에 의해 같은 금액이 보상이 되는 보험과 달리 개인이 가입한 손해 보험과 생명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05년 이후 가입한 후유 장해 담보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은 동일하나 보험 가입 금액이 달라지면 지급률*보험가입금액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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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 인사사고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경찰 신고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즉결 심판 또는 정식 재판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경찰 신고한 후에 소송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이며 소송을 간다고 해서 100%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에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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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에 가입되어있을때 부정맥이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코드는 I20~I25까지 보장범위이며 부정맥(I49) 진단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특정 심장 질환 진단비나 부정맥 진단비를 별도로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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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이 안되는 구역에서 유턴하다가 추돌 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유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 사고 경위를 살펴 보아야 하지만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12대 중과실 불법 유턴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다만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에 상대방이 유턴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앙선을 넘지않은 경우 상대방은 차선 변경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반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난 경우에는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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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자차처리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물 처리한 금액과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된 5만원은 어차피 물적사고 1건으로 할증이 되기에 굳이 5만원을 사비 부담할 필요는 없고 사고 자체를 없애려면 5만원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지급된 대물 보험금까지 환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차로 처리한 내역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똑같기에 5만원을 부담하고 자차 내역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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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종결처리 후 통증으로 인해 4일동안 실비로 병원 갔다가 위로금 반환 후 부활시켰는데
건강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비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치료한 기간에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급여 공제 확인서 등)단독 사고 또는 본인 100% 과실 사고로 보이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이 없기에 자동차 상해 처리를 하면 되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불가하며 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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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은 있는데 자세한 약관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가서 볼 수 있나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약관을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서 공시실 - 상품공시실- 상품목록에서 오래된 보험이면 판매중지를 선택한 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입력해서 찾기를 하면 됩니다.오랫동안 판매가 된 보험인 경우 본인이 가입한 시기의 약관을 찾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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