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점멸등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을 하고 질문자님은 황색 점멸등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수정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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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인데요??
본인 과실 100%로 사고를 내서 본인이 다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일어나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굳이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도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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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급발진사고 관련 무혐의는?
형사 책임이 없다고 나온 것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할머님을 형사적 처벌을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다른 요인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불송치로 종결을 한 것입니다.이러한 형사적 결정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결함이라고 입증이 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 사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현재 손자의 유가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는 제조사에게 선 보상한 금액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에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여 승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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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주차 되있는 차를 박게 되면 100% 과실인가요?
상대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면 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후진을 한 차량의 과실 100%인 사고가 되나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10~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지만 정상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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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험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보험사의 이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하여 나간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며 각 보험사마다 할인하는 특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한도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이 저렴합니다.따라서 여러 곳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에 본인에게 유리한 곳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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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에서 사고시 휴차료를 받는것이 부당한것이 아닌지
자가용의 경우도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 렌트비가 보상이 되는 것처럼 영업용 차량인 경우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기간에는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휴차료)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렌트카 회사와 렌트카 자차 보험의 종류에 따라 휴차료까지 면제되는 것도 있으니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을 렌트할 때는 렌트 계약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렌트비가 조금은 비싸더라도 사고 시에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없는 곳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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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대인은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지만 경찰 신고 후에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1사람당 2주 진단이면 5점, 3주 진단이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는데 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 차량 기사와 더불어 몇명만 타고 있었고 경찰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벌점 40점을 초과하여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우회전 할 때 맞은편 차량의 좌회전 신호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차량 신호 적색 불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이 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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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렌트카 최대 이용기간 후 추가비용발생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해당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는 최대 25일치만 지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40일치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보험 회사는 자동차 약관 규정 등을 들어 최대 기간을 인정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은 보험 처리로 원만히 처리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약관 규정이 아닌 소송의 결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쉽지는 않고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소송을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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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차 임시운전자특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만 운전이 가능한 부모님 차량에 질문자님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하는데 질문자님도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가 되기에 부모님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처리가 가능합니다.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보상을 위한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문제를 담보하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차량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적용이 되기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운전자 보험은 강제 보험이 아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운전자 보험의 담보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 등을 사용할 일은 없으나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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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수리도 안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일단 주행이 가능하기에 미수선 수리비로 받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험사도 그 금액이 적당하면 미수선으로 처리한 후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 손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여야 하며 수리 견적 나오는대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륜차의 경우 수리 견적서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에 보험사 기준의 견적에서 70~80%를 보상하려고 하기에 대물 담당자와 상대방이 금액적인 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과 사고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 영상 등을 제출하면 되며 그 이후의 일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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