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물피도주에서 이중주차 입장입니다. 피해차주 보험처리 100% 해줘야되나요??
경찰은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고의가 없을 때에는 형사적인 처벌인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기에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주차해둔 차량을 누가 밀었고 그 밀린 차량에게 피해를 입었기에 지인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100%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일단 보험사는 해 준 후에 민 사람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민 사람의 과실을 80% 이상으로 더 크게 보기에 구상이 처리되고 난 후에 지인의 과실로 보험 처리된 금액은 작을 것이기에 갱신 전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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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할 때.. 아직 과실 결정이 안 나서 제 자차로 차를 수리했는데...
과실이 산정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자차 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의 결과가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온다면 자차 자기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라도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받더라도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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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난후 가해자 사망시 피해보상은 어떻게받나요?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민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만약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사고가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되어 따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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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책임보험만 가입 과실100대0 합의확인서
상대방이 종합 보험 가입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었기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반면에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벌금이 약 30~50만원 정도가 예상되므로 합이금은 그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본 것으로 보아 민사적인 문제는 대인 배상1 한도 내에서 처리하였기에 가해자에게 보험 회사에서 따로 구상금이 가는 금액이 없다는 점과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기에 가해자와 잘 이야기 해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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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에 보험들고 고라니사고났어요
해당 사고는 렌트카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렌트카의 자차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렌트의 보험료가 낮고 자기부담금이 큰 금액이면 자기부담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는 높지만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있기에 렌트 차량의 보험이 어떠한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 차량을 고치는 기간의 휴차료를 빌린사람이 부담을 해야하는지 부담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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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취미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개인 실비를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를 한 후에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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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진하면서 오토바이 넘어짐?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는 발생을 했기에 기존에 문제가 있던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추가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해당 청구한 수리비가 과도한 수리비인지 확인후에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전에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할인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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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보행자vs오토바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해당 사고의 상황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고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그렇다고 해서 사고 사실 그대로 처리한 질문자님이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후에 상대가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에 잘 처리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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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상해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도 사고일로 부터 3년입니다.다만 후유 장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진단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 초과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담보에 대해서도 3년이 지나도 보상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기에 일단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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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 출동서비스?
교통 사고 시에 현장 출동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친구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친구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경우 누가 운전했는지에 상관없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가족 운전자 한정특약과 같이 질문자님이 운전했을 때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운전을 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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