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개인 사비도 들어가나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인 배상은 한도가 없는 무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의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본인 과실이 큰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분만큼의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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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골목길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있다가 갑자기 후진해서 다쳤을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 차량의 후진으로 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지만 놀라서 넘어져 비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보험처리 받으면 되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후진으로 발생한 비 접촉 사고인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말미를 준 후에 그 때까지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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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차 수리비 포함 렌트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출고한지 5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 과실 비율만큼의 수리비와 렌트비(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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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 가입시, 어떻게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
최초 가입시에는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 인정 경력에 질문자님 등록하여 3년간 무사고로 경력 쌓고 나서 그 때에 둘 중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다만 어머님 명의의 차량이 2대가 있는 경우 동일 증권으로 묶어야 1대의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 증권으로 묶지 않은 경우 어며님 명의 차량 2대 모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에 새로 중고차를 사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자동차 보험은 기존 자동차 보험의 만기일과 맞추어 가입을 한 후에 갱신 때에 동일 증권으로 묶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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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대 소형suv차선변경 접촉사고
자동차 보험의 보상은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고 과실이 없을 때 만약 치료비가 백만원이 나오고 합의금이 2백만원(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이라면 그냥 2백만원이 보상이 됩니다.본인 과실이 80%인 경우 2백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40만원이 되고 치료비 백만원 중 80%인 80만원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4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 직원이 합의금은 없으나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방식으로 일부 합의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해당 담보의 사용 시에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부분이라 검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면 추가 할증이 되더라도 치료를 받고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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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3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이 되며 사고가 없으면 할인할증 등급이 올라가게 되어 할인율은 더 커집니다.따라서 무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각 보험사마다 정해진 할인 특약(안전 운전 점수 할인특약, 첨단 장치 장착 할인 특약 등)등을 이용해서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따라서 자녀들이 자동차 보험을 처음에 가입하는 경우 무사고 자동차 보험 경력이 있는 부모님과 차량을 공동 지분으로 하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할인 받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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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앞차 브레이크 등 고장 사고 과실및 처리
앞 차의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온 것이 양쪽이 모두 안 들어왔는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차량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여 안전거리(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 제동할 수 있는 거리로 고속도로인 경우 100키로 도로라면 100미터를 일반 도로인 경우 주행 속도에서 15키로 정도를 뺀 거리를 이야기 합니다.따라서 30키로 도로였다면 15미터 정도의 안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앞 차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전 거리라는 것이 그대로 다 지키면 다른 차량이 끼워들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크게 보아 앞 차의 브레이크 등이 고장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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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과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일 앞 차량이 본인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경찰은 여전히 선행차 대 후행차로 보아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중간 차는 급제동을 하여 앞차와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고 덤프 트럭과 A차량과 과실을 분담하게 되는데 사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차량이 해당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덤프 트럭을 경찰은 가해 차량으로 처리할 것이고 보험사도 과실을 더 크게 볼 것입니다.반대로 A차량이 차선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반대로 A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되어 A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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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를 오픈카처럼 타고다니다가 어디선가 날라오는 무언가에 맞았을때요.
어디선가 날아온 물체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으나 그 원인(물체를 던진 사람이나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과 병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오픈카라고 해서 특별히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는 본인 과실을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원래 과실을 따고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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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일때 자차로 전손처리시 렌트비 및 취등록세는 대물로 보상가능한가요?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하는 경우 차 값에 대해서는 자차와 대물 중 유리한 것으로 받고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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