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비탑승중 보상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운전자 보험의 비탑승 중 사고 보상은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차에서 하차하여 탑승 중은 아니였으나 본인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을 주차한 후에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 등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운행 중 사고만 보상이 되기에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 새롭게 개발된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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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이 태권도 운행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대인 접수는 받았는데 이런경우도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아이는 본인이 아프더라도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아보시고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하자고 하면 됩니다.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금이 크지는 않지만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한 경우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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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건너온 자전거랑 자동차가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 대 차 사고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자동차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자전거가 차도를 건너와(이 부분이 횡단을 한 것인지,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 시에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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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 소화전 5m이내 불법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해당 차량이 파손된 경우 법원 판례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해당 차량이 파손이 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처리할 수 있고(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 보험이 없고 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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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시에 뒤에서 박은 차주가 과실100%인가요?
후방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예외가 있다면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이며 이 때에는 보험사 기준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하여 이유없이 급제동한 차의 과실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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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옆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차사고로 파손하면 물어줘야하나요?
본인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전봇대를 파손한 경우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 교체 비용이 대물 배상으로 나가게 되나 자동차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별도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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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질문점 하겠습니다ㅠㅠㅠㅠ
보험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3년이 지난 경우 일단 청구는 해 볼 수 있으나 보상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후유 장해 보험금의 경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날짜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와 같이 담보와 상황에 따라 3년이 경과하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기에 자세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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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보험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차량 사고 이후에 보험에 접수를 하게 되고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다.한 차량의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양 차량의 자동차 보험 회사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되므로 과실 적용이 제대로 되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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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추돌 후 뒷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3중 추돌 사고에서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가 난 경우 중간차는 앞 차의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되며 차량의 앞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뒷차에게서는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질문자님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시에 모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50%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게 되며 50%만 뒷 차량에게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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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아버님 명의의 차량 운전시 보험가입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가 보상이 되며 다른 차량의 손해(질문자님이 몰던 차량의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질문자님 보험에 다른 자동차 차량 복구 비용 특약이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 처리 시에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그에 반해 원데이 보험은 타인 차량 복구 비용이 기본적으로 보상이 되며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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