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신청 시 진료영수증이 분실되었을때 재발급 되나요?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병원에서 바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질병 분류 코드가 적힌 처방전(진단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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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에서 접촉사고 났을때 100프로 상대방 과실인가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하면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예전에는 블랙 박스의 보급이 많지 않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쌍방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았으니 현재는후방 추돌은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양 차량이 진행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100% 과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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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에 렌트카를 대여받으면 자동차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넣어야 하는가요?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카에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다만 빌린 렌트 차량이 내 과실로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고면책금과 휴차료 등을 사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렌트를 할 때에 렌트비가 조금은 비싸더라도 사고면책금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렌트를 하게 되면 사고 시에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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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미한 차 사고로 보험 문의요
명백한 상대방 과실 100%인 후방 추돌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피해자 차량의 보험은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 접수하여 사고 수습에는 도움을 받고 과실이 없는 사고이면 접수취소가 되니 그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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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교통사고시 자사보험사에 손해액 청구가능여부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기에 따로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3년 이내면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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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할증과 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 이전 사고까지만 포함을 합니다.따라서 작년말 사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고는 3년을 경과하였다면 할증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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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부딪혀 무릎인대파열 연골이찢어졌어요 ..일배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술을 했고 후유장해진단까지 나왔는데 ..
일배책은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 접수 번호를 통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선 부담을 한 후 치료가 종결되면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그 후유 장해의 정도와 기간, 질문자님의 소득 등을 손해 사정하여 보상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본인 서명확인서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때에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인감 증명을 대체하여 처리가 되기에 최종 합의시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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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가 불법정차일때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법 주차로 인한 직접 사고의 당사자가 아닌 시야 방해를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고 판례에서는 20% 정도의 과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그 과실도 직접적으로 시야를 방해한 차량에게만 적용이 되며 일단 사고 당사자들끼리 선 처리를 한 후에 불법 주차 차량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보이지 않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측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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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시 내 과실비율은 내 보험처리가 아닌 자비인가요?
차량을 불법 주차한 경우 해당 차량으로 인해 시야의 방해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현재 판례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그러한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되며 차주가 사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처리는 사고가 난 당사자들끼리 처리를 한 후 불법 주차한 차량의 보험 회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되며 보험 처리한 후 할증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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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시에 대리기사 미보험일때 내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인 경우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차주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주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인 경우 모든 담보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가족 운전 한정 특약과 같이 대리 기사가 그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대리 기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대리 운전을 이용해야 이러한 문제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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