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오랍니다
해당 사고는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이며 아마도 질문자님이 선진입을 하여 기본 과실 5 : 5 에서 질문자님이 40%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의 경우 과실이 높은 가해자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나 보험사의 과실에 따라 경찰에서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가해차량 피해차량은 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로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은 없고 상대방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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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발생비용 청구는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하면 될까요?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고 처리하면 되는데 간병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상해 급수 5급 이상이 되어야 15일에서 60일까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해 급수가 5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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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와 사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질문자님이 치료가 길게 필요치 않은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교통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진단이 경미한 경우 그 처벌 정도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기에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합의금은 책임 보험사에서 받는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벌금 전과가 남지 않고 싶으면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물며 신고는 가능합니다.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1번과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꾸준히 치료받아서 가해자에게 조금은 많은 금액을 구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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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으로 1인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한의원 측에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의원에서 상급 병실료를 안 받는 경우가 있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이 없다면 일반 병실료로 청구를 할 것입니다.작년 약관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은 상급 병실료가 7일간 보상이 되지만 한의원은 제외가 되어서 보상이 되지 않지만 한의원에서 그냥 기본 병실료만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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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고가 나면 승객들 전원을 대인접수 해줘야되나요?
버스에 수십명의 승객이 타고 있을 때 본인의 과실로 버스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피해자가 여러명이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모두 처리가 되며 보험료 할증은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될 뿐입니다.다만 피해자가 많을 때 경찰에 교통 사고 접수가 되어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법규 위반 벌점과 피해자 인당 벌점이 주어져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만약 20명이고 모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각각 5점씩 벌점이 쌓여서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가 되고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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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 최초 1회한의 의미가 뭔가요?
일반암 진단비 담보에서 최초 1회한이라는 것은 일반암에 진단 확정된 경우 처음 걸린 일반암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의 암에 걸리더라도 각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것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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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할때 마일리지 할인특약 궁금해요?
마일리지 특약으로 사전 할인이 아닌 만기 시 환급을 받는 것이면 주행 거리가 마일리지 특약에서 정한 15,000키로 미만이면 환급이 되고 초과를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이지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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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험 증권에 8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 확정된 경우 확정 진단일 기준으로 보험료의 납입은 면제되고 납입이 된 보험료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 이후에는 보험의 보장 기간 동안 보험료의 납입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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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휴업손해액산정기준문의드립니다.
휴업 손해 산정시에는 입퇴원 확인서에 나와있는 날짜대로 6월 5일 입원하고 14일날 퇴원했다면 10일치의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2주 진단으로 특별한 진단이 없으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서 주느냐이니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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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나오는 차와 간신히 핸들 틀어서 사고 피했는데 비접촉 사고 가능한가요?
접촉은 되지 않은 사고이며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방이 급제동을 함으로써 다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경찰이 보기에도 다치지 않을 사고이면 비 접촉 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사고가 났다면 동일 도로폭, 동시 진입, 양 차량 모두 서행이며 쌍방 직진인 경우 질문자님이 좌측 차량이 되어 60 : 40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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