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약 비용이 궁금합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나 자동차 보험으로 가능하기에 한방 병원에서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보험사가 그 비용을 당장은 알 수 없고 병원에서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심사 후에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지급하라고 할 때알 수 있으나 한방병원을 가면 기본적으로 한약을 짓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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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쌍방 과실 교통 사고에서 친구인 동승자인 경우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그냥 보험 처리받으면 됩니다.동승자에게 전액을 보상한 상대방 보험 회사는 보상을 한 후에 과실에 따라 지인분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결국 사고의 과실대로 양 보험 회사가 분담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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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격골절진단금지급여부???
골절이 2개의 다른 사고로 2번 일어난 경우 골절 진단비는 사고 당 보상이 가능합니다.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엑스레이와 두 번째 엑스레이 사진이 다를 것이기에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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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통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주차 공간에서 출차를 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사 기준 과실은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0 :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여기에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큰 사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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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주차 중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고갔는데, 어떻게 보상 받나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수리 기간의렌트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상대가 계속해서 보험 접수 및 사비 합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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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가도 되는 걸까요?
오토바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인도 보행 중에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은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끝나기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 돌아오는 이익은 없기에 단순히 보험 처리로 종결할 것인지 경찰 신고를 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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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정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님은 대로 직진 차량이고 상대방은 측면에서 소로 좌회전 중 사고라면 질문자님 주장대로상대 과실이 80% 정도는 높게 산정이 됩니다.해당 도로가 한 눈에 볼 때에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는 폭인 경우는 대로, 소로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서 40 : 60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과실은 한 쪽에 일시 정지 표시 등이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하며 양 차량의 서행 여부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그럼에도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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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고 시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보상이 됩니다.아이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에 손해를 입혀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기에 보상이 됩니다.다만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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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날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유사한 판례에서도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차량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차량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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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고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대인, 대물을 처리하는데에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할증만 되며 다만 자차 보험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과실로 10%로 10만원을 받게 되며 자차 보험으로 90만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90만원의 20%는 18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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