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킥보드 대인접수 궁금합니다
과실에 따른 책임 보험 초과액 자기 부담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며 전동 킥보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치료비 본인 부담은 신경쓰지 말고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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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산출 되는지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62세부터 67세 미만인 피해자인 경우 36월, 67세 부터 76세 미만은 24월, 76세 이상은 12월의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한 후에 상실 수익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당시의 나이에 따라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되며 위자료와 장례비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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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한참 넘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자동차 약관은 고령자에 대해서 취업가능월수를 따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70세인 경우 24개월의 기간 동안 상실 수익액을 인정하며 76세 이상인 경우 12개월을 인정하게 됩니다.실무로 가게 되면 2백만원의 소득은 차라리 없다고 주장하고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314만원)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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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관련 산재처리 가능 문의
출근길 교통 사고로 통원 치료만 할 정도의 가벼운 부상인 경우 산재 처리가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이 유리합니다.다만 본인 과실로 난 사고이거나 과실이 매우 큰 경우에는 산재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나 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산재 보험에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하지만 치료비와 휴업급여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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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상책임보험 질문드려요 ~ㅠㅠ
사고가 어떻게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것인지 알아야 하나 첫 보험사에서 일상 생활 중이 아닌 업무 중 사고로 보아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면책한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어머니)이 했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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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시 사고날짜를 잘못기재한경우
골절이 병적 골절 등으로 질병 골절이 아닌 상해로 일어난 것이 확실한 경우 청구서에 오기재한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나중에 뭐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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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화물차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상대가 공제 조합이기에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엑스레이 상 특별한 골절 등의 진단이 없는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되지 않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되고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해서 합의보자고 하면 되나 합의 이후 치료는 합의금에서 해야하기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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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접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때 필요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으며 위자료와 휴업 손해 등을 보상을 받게 되나 과실 상계를 하고 나면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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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보험 청구서 의문이 드는 것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 접수하면 피해자와 연락하여 보험 처리하게 되고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내게 됩니다.청구서에 잘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해서 접수하면 되고 연락오면 그 때에 다시 알려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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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보상처리(합의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23년 이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 예전처럼 무한정치료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들이 예전처럼 합의하자고 연락들을 하지 않습니다.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합의 의사를 비추면 금액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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