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시 자동차 보험할증 여부
이륜차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보험료 할증만 되고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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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났을 때 뭐부터 해야하나요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원만한 합의가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해당 공유 킥보드 어플에 보면 사고 접수 등 보험 관련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모님께 알려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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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어놓고 그냥가면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가 긁고 그냥 간 경우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 보험에 접수하는 것은 경찰이 가해자를 잡지 못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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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났는데 자차보험처리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도있어야되나요?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이후에 해당 부가세를 매입 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에 이중 보상이 되어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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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휴업보상 받을수있나요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후에 치료가 종결되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이 때 휴업 손해도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매출로 휴업 손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경비를 빼고 노무 기여율을 산정하면 사업자인 분들은 거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어 1일 8만 9천원정도가 인정됩니다.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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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인상률이 얼마나 되나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인 접수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접수하여 본인의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대물(자차)로 인한 할증에 추가로 할증이 더 되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담보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정확한 할증률은 상대방의 대인 상해 급수와 가입자의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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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오토바이 무판(무보험)인경우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무판으로 운행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륜차인 오토바이이고 최초 단속된 경우에는 소액의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으나 2회 이상 단속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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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주와 실제 운전하는사람이 다를경우는
차주와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차주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에 실제 운행자를 1인 추가하여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저렴한 보험 가입 방법입니다.차량에 지분이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기명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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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류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거 상담드려요
컬러 복사해서 제출해도 되고 손해 보험사인 경우 팩스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에 상관이 없고 후유 장해 진단서나진단비가 나오는 진단서의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서류는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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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차를 쳤는데
공유 킥보드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있지만 대물 배상이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을 확인한 후에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체 비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단 연락 기다려 보시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자기부담금 이내(50~100만원)인 경우 잘 이야기하여 개인 합의하면 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 처리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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