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동차 보험 재계약얼마앞둔상태에서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그 해 갱신때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보험사를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고 바꾸기 전 보험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처리가 된 후에 보험개발원에질문자님의 사고 이력이 기록되게 되어 보험사를 바뀌더라도 사고 이력이 확인되어 할증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상대방이 수리를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 시효를 다하게 되어 보상해주지않아도 되나 그전에는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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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와 박았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결국 서로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으면 되는데 킥보드의 수리비가 과실 상계한 후(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됨)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결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상대방 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일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 그 금액이안들어가는 점 등을 생각하면 그대로 종결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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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추천및 대물한도추천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가 조금은 비싸다 하더라도 메이저 보험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사고 때에 현장 출동이나 과실분쟁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보험사마다 할인 특약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본 후 가입하면 됩니다.대물 한도의 경우 1사고당 5억이나 10억까지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금액을 한도로 가입하는 것과 1년 보험료를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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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가 어제일자로 지났는데?
오늘 가입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1일이 의무보험 미가입상태가 됩니다.10일 이내 과태료 1만 5천원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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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객 버스 사고 후 보험 접수 불가
경미한 사고로 보험 접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기사나 업체측에서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로 보험 접수를 기피하는것이므로 제대로된 손해 배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해당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 판단을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판단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때에는 버스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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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아들이 후배에게 빌려준 오토바이를 사고내서
빌려간 후배가 본인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기에 오토바이값을 물어주어야 하기는 하나 후배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결국 부모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대방 부모가 안 준다고 하는 경우 결국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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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는..?
상대방의 보험료 할증은 질문자님이 치료비로 얼마나 쓰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치료를 굳이 안 받거나 합의금을 작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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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보험처리를 못받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차량이 완전 잠길 정도의 침수인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놓아 침수가 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비가 오면 침수가 찾은 곳이기에 통제를 하는 경우 또는 침수의 위험이 있어 차량 통행을 제한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통행하다가 난 침수 사고 등은 자기차량담보에서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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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신호등에서 빨간등 대인접촉사고가 났을때?
기본적으로 보행자도 횡단 보도 신호등이 빨간 등인 경우 횡단을 하면 안 되기에 보행자의 과실이 자동차보다오히려 더 큰 사고입니다.이 때에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하기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이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에 그러지 못한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지만 일시 정지 후에 출발하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온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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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교통사고 보험처리 얼마부터 보험금이 할증되는가요?
상대방 대물 배상금액(수리비, 렌트비)에 자차 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지게 되어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최초 가입시에 11등급이 되며 1년 무사고시 12등급이 되어 할인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한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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