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책임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 금액은 2천만원이기에 그 금액안에서 손해 배상이 완료가 되면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따로 설정이 되기에 보통 허리가 삐긋한 염좌 진단의 경우 120만원이며그 금액안에서 치료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에 초과할 수 있습니다.그 초과금액은 가해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가해 운전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접수하여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나아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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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교통사고 발생 합의 요령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하며 치료가 필요없다면 대인 접수 할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손해를 볼 수는 없기에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대인 배상1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으면 자손 추가 할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염좌 진단시에 12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내에서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과실 50% 미만인 저과실 피해자의 경우 과실 50% 이상의 가해 차량보다 할증이 1/3만 적용이 되며 이 할증률은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보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고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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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하는 차 때문에 놀라서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칼치기 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칼치기 차량은 접촉은 없지만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과실이 산정되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다만 그 정도가 100% 인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60%의 과실을산정하고 있는데 소송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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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자전거 사고 차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이며 누가 더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없을 때에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갈 수 있기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면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기에자전거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다만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건넌 것이 아니라 자전거의 과실은 작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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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자차로 렌트카를 대여한 경우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슈퍼 자차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해 본인 부담은 없어지지만 렌트카 회사에 따라 휠, 타이어등 소모품에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곳이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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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1인지정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평상시에 차량 사용을 1인만 한다면 1인 지정으로 하면 되나 그 1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에신중히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한 후에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혼자만 운전을 한다면 1인 지정 가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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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교통사고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떠한 치료를 받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가건 금액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대인 접수 이후 문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는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주사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 무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결국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고 상대가 대인 접수를 안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겠다고 나오는 경우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하여야 최소한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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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않는 것이고 차량이 필요한 경우 일단 비용을 쓴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에 렌트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렌트가 되나 해당 특약이 없기 때문에 대물 손해(차량 수리비, 렌트비)는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 처리 후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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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해있다가 사고가났어요 후 처리 하는방법을 잘 모르겠는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셔야 되며 해당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려주면 사비 부담없이치료할 수 있습니다.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보시면 되며 상대 차주를 모르는 경우 버스 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 경찰에 이미 신고된 건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버스 공제와 상대방 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한 쪽에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과실에 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이알아서 처리하고 공제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로 처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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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약관기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질문들로 보았을 때 사고 당시의 약관을 적용하기에 호프만 계수가 아니라 라이프니츠 계수가 적용이 됩니다.호프만 계수는 최대가 240이기 때문에 240에서 빠질 수는 있어도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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