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내리는 폭우.폭설.전방5~10m이내의 짖은 안개 이런 상황이라면 천재지변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천재 지변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천재 지변까지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해다고 보기는 어렵고 천재 지변을 보상할 때에보험사가 너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어 경영 안전서어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폭우 및 폭설 이나 안개 등까지 그러한 천재 지변으로 볼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에서도속도를 줄여 안전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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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호 대기 중에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 후진차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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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한정으로 보험든차를 다른 가족이 몰다가 사고 나면 보험 혜택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인 한정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한담보는 모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아드님이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운전을 하면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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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치료를 받을때, 경상환자임에도 오랜기간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23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상대방이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해 급수의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능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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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블랙 박스 열람을 거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거나해당 장소에 cctv가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또한 사고 장소에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오게 촬영을 하여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증거 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블랙 박스 영상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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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이고 주차 된 차랑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흰선 노랑선 없는 골목길이고 양 옆으로 주차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 과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 없이 작은 금액으로 상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보험 접수하게 되면담당자들이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인지와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과실 산정 후 보상하게 됩니다.또한 해당 수리가 과도한 수리인지도 손해 사정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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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조합 사고시 대인 보험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제 조합(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이라 하더라도 일반 보험사와 대인 할증은 다르지 않으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보험료 자체도 높기에 보험 처리를 꺼리는 것은 있습니다.대인 할증은 인원수와 금액과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다친 정도)에 따라 사고 점수1~4점으로 할증이 되므로 피해자가 3명이고 1인당 치료비 및 합의금을 15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되면 보험 처리 쪽으로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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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가 저한테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라 규정을 하고 있기에 오토바이를 제대로 세워두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오토바이의 넘어짐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 신고 후에 찾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등이 번거롭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기에 부상의 정도 등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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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너무 황당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이미 해당 차선에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에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고의로 가속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그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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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 물피도주에 대해 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보상은 불가능하며 해당 사고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결국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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