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에서 접촉사고 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역주행 사고이며 역주행 한 차량의 진입로에 진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역주행 차량은 지시 위반 역주행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역주행 차량 사고 시에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역주행 한 차량이 역주행 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 정차하였거나 후진 중에 정상 주행 하던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태만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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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도로의 폭에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에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선 진입한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보다 과실이 작을 수 있지만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됩니다.후미가 부딪혔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 차량의 서행 여부나 교차로와의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하며 양 차량간의 과실에 나오는 대로 양 측 보험 회사에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 또한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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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들이받은 사고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선행하여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질문자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은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과실이며 상대방에게서 보험 접수 받아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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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 있는 차량 피하려다 추돌한 경우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해 있는 앞 차를 추월을 하려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것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난 것이고 당연히 맞은 편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해 주어야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렇다고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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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 접촉 사고 상대차가 랜트카 인경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 렌트카를 언제 고치던 간에 상관없고 감가 상각되는 부분도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로 알아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로 신경쓸 필요는 없고 기다리면 보상 후에 알림톡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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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유튜브 보다보니까 신기한게 많은데요 100대0이 나오는경우는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과실 사고의 가장 흔한 유형은 후방 추돌일 것이나 후방 추돌 시에도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그 이외에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상대 신호 위반 사고, 역주행 사고, 노면 표시 위반 사고 등은100 : 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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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면 동시 진입, 같은 도로 폭이며 모든 상황이 동일한 때에는 우측 차인 질문자님 차량이우선적용되어 질문자님 40 : 60 상대 오토바이인데 아직까지 50 : 50이 적용될 수도 있는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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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고 한참 뒤에 아프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치료가 끝난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아픈 것이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 몇달이 지나서 아프다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그 시간 동안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한 번 합의가 된 경우 그 합의를 취소하려면 합의에 하자가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불가능하기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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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시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사고 발생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소유예라는 것은 무혐의(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는 있으나 유예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원칙상 면책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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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1차로 상시유턴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시 유턴은 따로 유턴 신호가 없기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하기에 사고가 난 경우상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다만 신호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로 산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신호 직진 차량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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