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지금진단6주가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과실, 부상의 정도, 소득을 알아야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다.해당 사고에서 과실과 치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알 수 없기에 합의금의 산정은 어렵고 소득의 경우에는입원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가 되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를 소득의 85%로 보상이 됩니다.위자료는 현재 상태로만 보면 15만원의 소액이며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여기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서 최종합의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합의금도 커질 것이고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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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직진의 경우 오른쪽 골목에 있는 정차 차량 박아도 과실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탑차에 가려서 질문자님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면 질문자님도 역시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차량이 있는지 교차로에 살짝 진입하여 정차 후에 확인을 하던 중이였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이 맞습니다.경찰에서는 정차를 정차로 보지 않은 것 같고 그림과 다르게 상대가 진입한 도로의 폭이 질문자님이 진행한 도로의폭 보다 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대로 진입차와 소로 진입차를 적용하여 가해차량을 질문자님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재조사 요청 등을 할 수도있으며 최종 과실은 결국 경찰 조사 결과가 아니라 소송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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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가다 접촉사고는 아니고 차선변경 과정중 옆차강피하려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피하려다가 상대방이 사고가 난 경우 비록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에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과실은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60% 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거나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의 과실 정도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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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보길에서 자전거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는 민사상 손해 배상금에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제외하면 위자료 정도만보상이 되며 그 기준은 진단 주수당 20만원 정도가 됩니다.어린 아이의 부상에서 주의할 점은 성장판 손상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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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은거 같아서 번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한 번 합의한 것을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합의 시에 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취소의 여지가 있으나 그런 부분은 없이 단순히 금액적인 많고 적음의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다행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합의를 취소해준다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퇴근길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 돌려서 처리하는 것입니다.산재 보험을 신청하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은 내역을 첨부하면 중복되는 보상은 제외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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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나 공공시설에 차량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공 시설을 파손한 경우 지자체에 바로 신고하기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등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고신고를 안 했다가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보험 접수만 하고 끝내기 보다는 경찰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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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한방병원에입원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방 병원이라 하더라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치료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본인과 맞는 병원이 있고 아닌 병원이 있기에 본인이 정 아니다 싶으면 병원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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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차대차 비접촉 사고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상태인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비 접촉 사고를 인정받는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연락이 없으면 경찰 신고하겠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려 보시거나 그래도 연락이없는 경우 경찰에 블랙 박스 등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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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처음이면 당황할 수 있으니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접수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게 되며 나중에 본인 과실 없는 사고라 판명이 되면 보험 접수 취소하면 됩니다.그 전에 구호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위해 112,119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그러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에서는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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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문제로 소송진행중 있습니다. 보험사 변경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이전 보험 가입 기간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보험사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기존 보험사가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송에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여 의견서 제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항소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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