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사기 당해 올라간 보험료는 환급이 안되나요?
최초에 교통 사고 가해자가 되어 보험료가 할증되어 부당하게 손해를 본 경우 이후 해당 사고가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나면 보험사에서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약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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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간단한 접촉사고 시 대인접수 괘씸함
승객이 4명이 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한방 병원을 가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 간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치료비나 합의금은 할증에 고려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질문자님도 대인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료도 질문자님만큼은 아니나 할증이 되나 승객들이 대인 접수를 요구한 것이면 택시 기사와는 또 무관한 부분이라 고민을 해 보시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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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합의금 문의드려요
보험사 기준은 차선 변경 사고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등 미점등인 경우 10%가 가산하여 80%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블랙 박스로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무과실을 주장하여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고 한 번은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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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년차 들고 있다면 이미 3년 무사고 경력이 되면 할인이 제법 들어가게 됩니다.사고가 없다면 크게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으나 해당 보험 회사의 순수보험료가 올라간 것일 수도 있고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전체 손해율이 높아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굳이 한 보험사를 계속해서 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 갱신 시에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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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일하는 중에 연령제한 특약 위반 교통사고 발생
종합 보험(대인 배상2)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이 나오는 경우 운전자 보험의 벌금 담보는 보상이 됩니다.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며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대인 배상도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과 대물 손해를 손해 배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은 회사의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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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는데, 저 때문에 다쳤다고 치료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자님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보험 접수) 상대방은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경찰에서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자동차 운행이 원인이 된 사고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경찰 조사 결과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보험 접수와 더불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는 불리한 점은 있기에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볼 것인지 보험 처리로 종결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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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지급결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한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인 지급 결의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이전 운전자 보험 자부상의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진단서 등으로 처리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교통 사고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대인 지급 결의서 등이 없는 경우 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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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한도가 2억이라면 2억정도의 손해비를 감당할수있다는건가요?
대물 한도의 2억은 한 사고당 2억인 것이고 하나의 교통 사고로 상대방의 대물 손해(차량인 경우 차량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다른 물건인 경우 수리비)가 2억을 넘지 않으면 모두 보험 처리가 됩니다.하나의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을 전손 시키는 사고나 고가의 차량을 전손처리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으나 보험 가입 시에대물 배상의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보험료의 차이는 크게 없으니 넉넉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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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자차보험으로.
나이가 어리고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와 차량이 고가인 경우 등 보험 가입자와 차량에 따라 보험사는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자동차 보험 회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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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오토바이 유턴차량과의 사고 과실 문의
상대가 본인 신호에 유턴을 한 것이면 본인 신호라 하더라도 오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보고 안전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호 유턴을 했다고 하더라도 20%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점(소위 딜레마 존)을 인정을 받아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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