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시 사고날짜를 잘못기재한경우
골절이 병적 골절 등으로 질병 골절이 아닌 상해로 일어난 것이 확실한 경우 청구서에 오기재한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나중에 뭐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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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화물차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상대가 공제 조합이기에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엑스레이 상 특별한 골절 등의 진단이 없는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되지 않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되고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해서 합의보자고 하면 되나 합의 이후 치료는 합의금에서 해야하기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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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접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때 필요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으며 위자료와 휴업 손해 등을 보상을 받게 되나 과실 상계를 하고 나면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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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보험 청구서 의문이 드는 것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 접수하면 피해자와 연락하여 보험 처리하게 되고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내게 됩니다.청구서에 잘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해서 접수하면 되고 연락오면 그 때에 다시 알려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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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보상처리(합의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23년 이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 예전처럼 무한정치료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들이 예전처럼 합의하자고 연락들을 하지 않습니다.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먼저 합의 의사를 비추면 금액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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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시 자동차 보험할증 여부
이륜차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보험료 할증만 되고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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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났을 때 뭐부터 해야하나요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원만한 합의가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해당 공유 킥보드 어플에 보면 사고 접수 등 보험 관련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모님께 알려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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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어놓고 그냥가면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가 긁고 그냥 간 경우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 보험에 접수하는 것은 경찰이 가해자를 잡지 못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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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났는데 자차보험처리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도있어야되나요?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이후에 해당 부가세를 매입 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에 이중 보상이 되어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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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휴업보상 받을수있나요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후에 치료가 종결되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이 때 휴업 손해도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매출로 휴업 손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경비를 빼고 노무 기여율을 산정하면 사업자인 분들은 거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어 1일 8만 9천원정도가 인정됩니다.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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