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사고처리를 알려주세요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이 되는 것이기에 일반 교통 사고 시에는 가정용 이륜차 보험과시간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배달시에는 시간제 보험, 출퇴근시에는 가정용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질문자님 보험에 따로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되는 부분은 없고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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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랑 사고 났아요 제가 가해자 입니다
사람이 다쳤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접수 해두는 것이고질문자님 차량의 자차 보험금과 상대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질문자님 차량의수리비도 제법 나왔을 것이고 버스의 수리비도 작지 않을 것이기에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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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며 12급 염좌 진단인 경우 얼마의 금액이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해보아야 합니다.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므로 해당 사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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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 경우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 자부상 보험금의지급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보험사가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대인 처리한 지급 결의서 등을 요구합니다.따라서 일단 진단서 끊어서 제출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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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있었던 상황이고 옆에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사이드미러로 저를 치고 갔습니다
부딪힌 곳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해당 접수 번호를 받아병원에 내원하고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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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고장으로 인한 사고 피해보상이 궁금해요
해당 사고가 따릉이 자전거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따릉이 측이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하면 되고 치료비와 진단에 따른 위자료가 소액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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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추돌을 하면 얼만큼의 비용이 나올까요?
5중 추돌 사고면 중간에 끼인 차들은 앞 뒤를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제법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대물 손해를 배상할 때 해당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이 보상이 되기에 1사고당 한도가 적용될 것이고최근에는 그 한도를 5억, 10억까지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를 처리하는데에 사비가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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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대측 보험사 연락이 안옴
질문자님이 사고 초반에 합의보다는 치료를 더 받을꺼라고 이야기 한 경우 최근에 대인 담당자들 성향에 따라 연락을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치료를 4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보내면 연락이 올 수 있고 합의를 원하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비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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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가 있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치료를 좀더 받아야 할거 같은데?
자동차 보험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심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다만 mri 촬영을 하는 경우 퇴행성이 높게 나올 수 있고 사고가 경미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목디스크에 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염좌로만 치료가 되게 됩니다.또한 주치의마저도 해당 디스크는 사고 떄문이 아니라 기존이 질병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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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이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해요.
해당 사고는 결국 어느 차량이 본인의 차선을 벗어났느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이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며 만약 상대방이 정상 주행 질문자님이 3차선으로 변경을 하다가 해당 차량의 뒷 부분을 부딪힌 것이면상대 차량으로써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되어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2차선으로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이면 상대방은 선행하여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질문자님께 일부 과실20%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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