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보험회사 입방골골절은 몇급인가요
입방골의 골절은 족근골로 기타 족근골의 골절에 해당하여 수술시 5급, 수술 미 시행시에는 7급 상해에 해당합니다.적절한 합의금을 진단명만 알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소득과 입원 치료여부,골절의 양상등을확인해야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며 공제 조합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하여 공제측은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는지 확인을 한 후 그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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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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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대인 질문드립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기본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과실 70%가 적용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10%의 과실을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적용하나 이와 같은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이 직진차량보다선행하여 차선변경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고른 유발한 직진 차량에게 일부과실을 적용하는 것인데정면 블박 영상도 확인해 보아야하나 올려주신 영상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졸음 운전으로 선행하여 차선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레이 차량을 지나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로 무과실 적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상대방에 대인,대물 접수를 받아서 접수번호로 치료 및 차량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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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때 대처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각각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 많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인, 대물 배상에 받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대물배상은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대인 배상의 경우 대인배상1만 보상됩니다.문제는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이 높지 않아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하는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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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암진단금 신청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동일 보험사라면 굳이 나눠서 청구할 필요는 없고 한 꺼번에 청구해도 됩니다.암 진단비의 경우 별도로 외과에서 발급할 필요는 없고 소화기내과의 진단서와 악성 종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리학적 조직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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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불법주차에 운전미숙으로 긁었습시다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면 불법주차의 경우 10~2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일반적으로 통행에 방해가 심하다거나 야간이나 시야 불량으로 확인이 되기 어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10%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이때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아 총발생 보험금을 낮추는 경우 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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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신체피해랑 신체상해의 차이
두가지는 비슷한 이야기이나 신체 피해는 신체에 해를 입은 것을 통틀어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상해의 경우보험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상해로 보기때문에 신체피해보다는 좁은 범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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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주 진단 및 입원. 퇴원후에 통원치료?
사고 이후 기본 4주의 치료기간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경미한 부상인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부상이 큰 경우 4개의 늑골 골절로 8급 상해에 해당하면치료기간의 제한이 없고 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입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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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2.5세대 이전 기준일은 언젠가요?
그 기준은 2013년 4월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질문자님의 실비 보험에 만기가 언제까지인지와재가입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실비 가입 후 15년 이후그 때 당시 판매 실비로 재가입을 해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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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할증기간과 사고 횟수로인한추가할증
22년 사고 이후 할증된 보험료는 3년간 할증이 되기에 23,24,25년 할증이 되었고 26년부터는 할증이 안 되어야하는데 25년 사고로 또 사고 건수가 발생하여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게 됩니다.다만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었기에 사고 건수 할증만 되어 10% 정도의 보험료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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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렌트카 반납 관련 질문이요..
렌트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렌트회사와 싸우는 것보다는 상대방 대물담당자에게 교통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반납일시를 고지하여 렌트비와 렌트를 하지 않은 기간의 대체 교통비를 제대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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