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건강검진 정보가 보험회사에도 가나요?
개인이 건강 검진한 내용은 민감한 개인 정보로 보험사에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고 제공되어서도 안 됩니다.그러한 경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질병의 발병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료를 인상해 받거나 보험을인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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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사고가 난 피해자인데 상황 보고 자세한 도움 요청드립니다.
마디모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실제 해당 사고로 치료가 필요했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두어 최악의 경우 민사 소송시에 본인측에 유리한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또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를 해 두어과실 문제에 대해서도 불리할 일이 없게 해야 하겠고 현재 상태에서 지불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직접 청구권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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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중,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 차량구입시 어느정도 보험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해당 차량의 시세를 차량가액(보상 최대 한도)으로 하여 가입이되게 됩니다.보험개발원에서는 1년에 4번 차량의 시세를 발표하게 되고 사고 당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이 되어 가입 후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보다 조금은 작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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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진단만료일이 6월3일인데요
지불 보증 만료일이 6월 3일인 경우 3일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받아서 보내주면 그 때부터 지불 보증 기간이 2주 연장이 된다고 보면 되며 다음날 정형외과에 가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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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출퇴근이나 여행 등 장거리 운전 중 사고 등은 보상에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가입한 후 유상 운송을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돈을 받거나받기로 하고 차량 자체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즉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유상 운송 중 사고만 아니면 차량의 용도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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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시 운전자과실에 따라서 보통 몇 대 몇의 보상비율이 정해지는데, 100%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든 내용과 같이 신호 대기 정차 중에 후방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증거 영상만 확실하다면 상대방이아무리 쌍방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이와같이 한 쪽의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가해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블랙 박스 영상과 필요시 주변 cctv 영상의 확보가중요합니다.기본적으로 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피할 수 없는 역주행 사고, 정체 중에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한사고 등은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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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청구를 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업무가 디스크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근로 복지 공단의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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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진단 만료일을 안내받았는데요
추가 진단서는 어느 곳의 진단서라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내면 되어 정형외과의 진단서가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지불 보증의 연장을 위해서 추가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의 진단서라도 내면 치료를이어나갈 수 있습니다.일반 보험사의 경우 추가 진단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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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정상주행중 합류지지점에서부터 연속 차선변경하여 측면 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사고에서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게도 30%의과실이 산정되나 위 사고와 같이 2개의 차선을 한 꺼번에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확인도 어렵고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들어올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에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2개 차선을 넘어온 것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20% 과실을 가산하여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은 있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대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결국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소송까지 갔을 때에도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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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정형외과에 갔는데 신경과 검사 후 다시 내원하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상의 문제는 없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경과 쪽에서 정밀 검사 mri 등을 받아 보라는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예상을 한다면 인대 파열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고 의사의 소견하에 검사를하는 것은 모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해당 신경과가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면 대인 접수 번호로 검사 받으면 되며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곳이라면 사비로 검사후에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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