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아 자손으로 접수하려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사용은 상대방을 못 찾게 되었을 때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정부 보장 사업으로 초과 손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적용되기에 일단은 자손으로 접수한 후에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거나 자비로 처리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카드 결제 취소 후 대인 접수 번호로돌리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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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은 적색등 신호 위반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이 됩니다.둘다 신호 위반이기는 하나 황색등 신호 위반에게 조금의 작은 과실이 산정되게 되나 두 운전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금은 더 많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산재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일단은 불승인을 할 확률이 높으나 고의로 신호 위반을 한 것이아니라 빙판길 때문에 신호위반을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많은 사고라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나선 보상한 치료비를 최종 합의시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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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보험 문의드립니다
1종 보통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을 도과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 면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그 때까지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보험 처리가 안되거나 하는 문제는발생하지 않습니다.면허가 취소가 되어 무면허 상태가 되어야 사고 시에 무면허 운전자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어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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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보험사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만약 형사 처벌에 관한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경찰서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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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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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후 보험회사 전화와 주민번호 요구
네 어머니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 보증서를 보내 주려면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추후에 보험 처리를하는 경우에도 어머님 계좌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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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여부 좀 알려주세요
해당 보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 여부와 전기 자전거의 속도 등 사고 상황에 따라 50 : 50의과실에서 질문자님측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보행자 전용 보도인 경우에는 전기 자전거도 해당 보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기에 전기자전거 측에 불리하며상대 자동차도 서행 여부와 전기 자전거측의 속도도 과실 산정에 중요 요소가 되게 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유소와 같이 보도를 통과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자동차의 과실을 60~70%정도로 높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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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66만원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66만원이 상대방의 대물 손해 전부(렌트비 추가 요청 등이 없은 경우)라면 보험 처리 없이 현금 합의 하는 것이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를 받는 것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3년 이내에 2백만원 이하 사건이 1건 더 발생하면 바로 할증이 되어 작은 금액 사고는 보험 처리를하여 건수를 늘리면 불리하며 카센터에 따라 현금과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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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오토바이 사고시 적정합의금 질문드려요.
상대방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상대방오토바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 합의금이며 이 때는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하겠으며 쌍방 과실이며 조수석 측을 박아 경찰이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측 차량으로 보이는 바 이 때 상대방의 과실은 50%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또한 무직인 경우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아 일용직이라도 일을 하여 소득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일반 염좌 진단이 아닌 갈비뼈 골절이 있는 상해이므로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인정을 받아서합의 하는 것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볼 수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그 한도금액이 있고 2개 이하의 갈비뼈 골절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의한도가 240만원밖에 되지 않아 초과 금액은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야 하는 복잡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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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시 전손처리 혹은 수리 후 운행 방법 문의
현재 수리금액이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전손 처리를 자차 보험사 측에서 받아 들이지는확인(추정 전손, 임의 전손)을 해 보아야 하며 전손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차량을 수리해서 탈 수 밖에없는데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결국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 최대 50만원을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총 수리비의 30%를보상받게 되고(4천만원일때 1200만원) 나머지 금액(280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2750만원)은 자차 보험처리가 됩니다.다만 수리를 해서 탈때에도 렌트비가 문제가 되는데 상대 보험사는 기본 25일(최대 30일) 동안만의 렌트비를인정할 것이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과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자차 전손 처리 가능 여부 등을문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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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합의금 갈비뼈.멍
1. 질문자님은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는 보상하게 된 후 최종 합의금을산정할 때에 치료비 중 20%는 공제한 후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2. 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이나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상해의 정도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기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 경찰은 과실 산정은 해주지 않기에 경찰 신고와 과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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