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물 차긁힘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는 다른 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보상이 됩니다.다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보험료 할증이 일어날 수 있어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 사비 부담이 더 유리할수 있고 금액이 애매한 경우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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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에 대해 질문 드려요..
원래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하여 직접 결제를 합니다.상대 대인 담당자의 말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을 것인지 지불 보증에 의한 치료비로 다 쓸것인지에대한 이야기인데 몸이 괜찮으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신경쓰지 말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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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어깨 허리 mri 질문입니다
정밀 검사 mri, ct 등은 결국 의사의 검사 소견하에 검사를 해야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불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치의에게 소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병원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면 통원 치료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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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4중추돌사고에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 보험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고 과실있는 차량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알려준 후에 치료받으면 됩니다.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합의가 종결하게 되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 보험의자부상 등을 청구하면 되고 실비 보험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실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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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주행중 차 사고 처리 방법
상대방도 신호 위반이다 보니 좋게 이야기해서 경찰 신고 없이 무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보험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몸상태가 괜찮다면 입원은 짧게 하고 입원 치료비를 합의금에 더해서 달라고 하면 대인 담당자들이 무슨 뜻인지알고 금액 제시하게 되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 생각하면 합의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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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과실 확인부탁드려요 고수님들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차량이상대방이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와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진행을 했으면 쌍방 과실이 될 수 있으나 사진과 같이 커브 구간이여서 상대 차량의 진입을 인식할 수 없었던점이 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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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려면 원본 있어야 하나요?
마디모 신청이 가능한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리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사관에 따라 마디모 신청이받아들여질지도 달라집니다.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은 있기에 일단은 신청을 해 보시고 렌트카 쪽에도 대인 접수가 되면 본인들 보험료가할증되므로 적극적으로 블랙 박스 영상을 달라고 요청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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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통사고 전방주시태만 7:3?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이라고 하던 것을 번복하여 기억이 잘 안난다거나 하는 경우 결국 블랙 박스 영상이나주변 cctv로 과실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한 차량과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사고 시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게 높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무과실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긴 합니다.분심위나 상대방은 우측 차로라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차량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여서 최종적인 결정은소송을 진행하여야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소송은 대리를 맡길 수 있으나 우리 보험사의 대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높은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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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대인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에서 승객은 누구의 과실인지 따지지 않고 100% 보상받으면 되나 사고 관계에서 버스가 피해자이기는하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그렇다면 버스 측의 과실 분에 대해서는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버스 회사는 보험료 부분에서할증 또는 할인유예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그 부분은 신경쓸 필요없이 충분한 치료받고 버스 공제 조합 측과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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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검진 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했는데 선종이 발견되어 제거했습니다. 암전단계라도 하던데 이런 경우 실비만 가능한 건가요?
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결과로 용종을 제거하였고 그 조직 검사 결과 선종인 경우 이형성의 정도에 따라 제자리암에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저등급 이형성증의 경우 양성 종양(d12.6)으로 볼 수 있지만 고등급 이형성증의 경우 제자리암으로 볼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양성 종양(d12.6)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병리학적 조직검사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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