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해당 버스의 회사로 위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 한 후에 대인 접수를 해 주면 그 번호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버스 회사에서는 급정거 사고시에 본인들의 과실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조금은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버스 회사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보험 처리를 안 해 주는 경우에는 사고 관할지의 경찰서에 가서 교통 사고를접수한 후에 조사 결과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버스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일단 치료는 사비로 받은 후에 탑승한 버스의 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이후 버스 회사의 일처리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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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합의금은 신호 위반이라고 해서 보상을 더 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진단과 입원 치료 여부 등에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결국 염좌 진단만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염좌 진단만있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단이 2~3주인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안 보려고 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의적용이 가능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보상 여부와 합의 의지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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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걸로 차에 피해가 생기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이나 주차가 가능한 주차선 안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나뭇가지나 물건 등이 떨어져 차량이파손된 경우 다른 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손해 배상의 주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해당 나무나 물건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과실이 있다면관리의 주체에게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서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 자차 보험 선처리 후에 구상권 문제를보험회사와 논의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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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여러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 요인(예:사고)가 발생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차량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해당 명의자가 할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보험료도 같이 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을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들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같이 할증이 되는 보험사가 있고 그러치 않고 차량별로 할증이 되는 보험사가 있어 보험사를선택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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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출동은 했는데 처리 안하면?
교통 사고 현장에 현장 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리된 보험금이 0원이고 사비로 처리한 경우사고 건수가 남아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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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제 과실이 잡힐까요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에서 직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차선 변경 차량이선행하여 진행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방향 지시등으로 알린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고 전혀 예측하지못하는 차선 변경이나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직진 주행 차량이 인식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진행이된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상대방도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무과실을 입증받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어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100% 대물만 보상받는 조건 부 무과실 처리도 생각을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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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내 차가 빠지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싱크홀로 사고가 나서 본인의 차량이 파손이 되는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해당 사고 장소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보상이 복잡하지 않고 보험 접수 해 주면차량 수리후에 그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다만 이 때에도 본인이 수리비를 선 부담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맡길 수 있습니다.영조물 배상 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방 검찰청에 조금은 복잡한 서류 제출과 보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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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음 사고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와 무사고가 아닌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내에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2백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기존의 보험료에 10% 정도 할증이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150만원의 보험료라면 3년의 기간을 생각하고무사고라면 3년 동안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금액의 조정이 상대방과 어렵다면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금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처리하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에 사고 건수 할증된 보험료와 무사고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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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상대가 유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우회전을 하면서 질문자님이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의 발견이 가능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불법 유턴인 경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은 하는 차량까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은아니기에 질문자님은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인정을 쉽게 하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경찰 미신고 조건으로 무과실을 한 번 주장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약 불법 유턴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데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면 최소한 그 과실보다는 낮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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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중 정차 후미충돌로 인한 전손사고
질문자님은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없는 부분이기에 뒷 차의 보험으로 전부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두가지 문제점 중 디스크 관련은 결국 mri 판독상에 이번 사고로 심해진 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이번 사고가 얼마나기여를 하였는지 기여도 산정에 의하여 보상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차량의 피해는 자차 보험의 가액과 현재 중고차 시세로 산정한 가액 중 유리한 차량 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하는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가차량 가액보다 너무 많이 나왔기에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이 되나 그렇게 수리를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크기에 별도의 방법은 사실상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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