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노인 사고 가해자인데 운전자보험없을때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며 이 때에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형사 합의금 및 벌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피해자측과형사 합의를 하여 벌금을 낮추거나 또는 개인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벌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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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바뀐다고 들었어요
운전자 보험이 개정되는 것으로 바뀌는데 현재 유력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의 보상 요건이 바뀌는 것이고기존의 자기부담금없고 심금(1심, 2심)에 따라 바뀌는 것이 총 한도에서 보상되는 것에서자기부담금(50만원)이 발생하고 1심에 5백만원의 한도로 줄어들게, 즉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안 좋게바뀌는 것이기에 기존의 보험이 있다면 유지하면 되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가입을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개정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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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와 연령특약과의 관계
B씨는 본인 자동차 종합 보험이 있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와 다른 자동차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이되어 있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이 48세 이상인 경우 B씨가 48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차의자동차 종합 보험이 적용되기에 다른 자동차 담보를 쓸일이 없습니다.연령이 미달하여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담보가 보상이 되지 않을 때 B씨의 종합 보험의 다른 자동차담보를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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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보험 사고 2건 환입하고 동일증권이 유리 할까요
동일한 명의자 밑에 차량이 3대가 있는 경우 사고가 나면 개별 증권인 경우 3대 모두 할증 대상이 되기에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탑차의 경우 특별 할증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사고 1건은 환입하여 사고를 2건에서 1건으로 줄이는 것이유리할 것이나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 121만원 사고 건을 환입한 경우 보험료를 알아보면 확실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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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 보험사가 인과관계 부정합니다
회전 근개 파열의 경우 mri 검사상 파열 진단이 있는 경우 급성 파열(파열로 인한 혈흔 여부 등)인지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퇴행성 변화로 인한 만성파열인지가 관건이 됩니다.결국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교통 사고가 회전근개 파열에 기여한 정도를 보상을 하는 것이며 그 정도를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 기여도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 주치의는 아무래도 환자에게 조금은유리하게 판단을 해 주게 되며 보험사의 자문의는 해당 부분을 퇴행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보험사도 사고 기여도가 0%라고는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사고 기여도 분쟁이 되게 되는데그 정도는 합의에 의하여 처리를 할 수 있고 제3의료 기관인 대학병원에서 동시 감정을 받아 볼 수도있을 것이나 주치의에게 한 번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알고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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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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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오토바이 빙판길 미끄러짐사고
상수도 파손으로 물이 흘러나와 빙판길이 된 경우 해당 상수도를 관리하는 상수도 사업 본부에 손해 배상을청구할 수 있고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합니다.다만 무과실 여부는 낮이였고 빙판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보험사는 주장할 수 있으나 도로를 주행 중에 빙판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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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잔거로 배달도중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
질문자님이 경찰 신고시에 확실히 가해 차량이 아닌 피해 차량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 처리를해도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사고 처리가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된 도로교통법상 차(자전거도 차로 봅니다)가 횡단 보도를 따라 횡단한 경우도로를 따라 직진하는 오토바이와의 관계에서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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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자보 혼자서 청구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mri 영상과 판독지 등의 제시를 요구한 후에 보험사 자문의의 자문을받아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됩니다.이 때에 사고 기여도가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전문의들도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라 합의가 원만히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없던 증상(다리 저림 및 통증)이 사고 이후 발현되었기에 큰 보상을 생각하나 의학적인부분을 보면 퇴행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소송 시에도 해당 상병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결국 6개월이 지난 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주치의에게 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자문의의자문을 받아 보험금을 산정할 것이고 그 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 3의 의료기관에서의 동시 감정등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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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교차로 개념이 궁금해요.
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그렇다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 도로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노외인 경우 교차로 사고가 아닌노외 진입차와 도로 주행차의 사고로 봄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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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났는데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건강보험의 혜택 또한 음주 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건강 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최초에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에 음주 운전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건강보험 공단에서 환수조치가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으로 처리한 후 실비 보험이 있다면음주 사고시에도 보상이 되기에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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