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차를 긁었는데
정식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 정차를 하여 다른 차량인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주정차 차량에게도 산정이 될 수 있으며 식별이 가능한 주간의 경우보통 10%의 과실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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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차처리후에취소가능?
무보험 차량에 추돌을 당해 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면책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아직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하루전 사고인 경우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렌트카 업체 측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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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와 합의절차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사와 피해자의 생각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전방 전위증은 기왕증으로볼 수 있으나 추간판의 돌출(일명 디스크)과 협착은 이번 사고로 기여한 부분과 기왕증이 병합된 증상으로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회사에서는 외상이 아닌 질병 코드로 나온 해당 병명에서 교통사고의 사고 기여도를 작게 보려고할 것이기에 사고의 내용과 치료 내역, 상대보험사에 따라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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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아서 속상해요
과실이 80%인 경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합의금이 없거나 소액일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향후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그 금액이 어머님이 합의를 한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많이 받으면 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더 받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 어머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여추가 할증되는 부분은 감수하고 어머님과 질문자님 2분이 보상 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된금액을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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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격락손해 사고일로 부터5년인가요?
격락 손해 즉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일로부터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보상이 되며 그 기준일은 사고일로부터 5년 이하 출고 차량인지를 확인하게됩니다.따라서 출고일이 21년 4월 21일이며 사고일이 2월 초라면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고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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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 받고 문의
질문자님의 경우 경골 근위부가 분쇄골절로 골절이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엑스레이 영상과 현재 무릎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부상 급수는 해당 급수의 적용이 맞는 것으로보이며 입원 기간이 짧아서 간병비와 휴업 손해 부분에서 조금은 손해를 본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남느냐인데 공제 조합에서 후유장해율은 비교적 낮은 10%이지만 5년의 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현재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상실 수익액의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의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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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앞차 급정거로 인한 4중추돌 피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은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을 앞 차의 급정거보다 더 큰 과실로보고 있는 것이 맞고 안전 거리는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거리로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60~70% 정도로 높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판결이 그러하다보니 보험사도 해당 과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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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과실 비율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이 교차로내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차선 변경 후 10미터 이상 주행했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의 3차선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상대가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그 때에 본인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 손 쉽게 상대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그러치 않은 경우 무조건 상대의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다만 후방을 추돌한 점으로 질문자님은 상대가 들어오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갔기에 도저히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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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정차 중 출발한 택시 과실 여부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택시가 언제 출발할 줄 모르는데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고 기다릴 수 없기에해당 차선에서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정차 후 출발 차량인 택시의과실을 80%로 보거나 최소한 가해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과실이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 등으로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찰에신고하게 되면 가해 차량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블랙 박스 내용을 보고 신고 접수를 하러 온 사람에게불리하면 언질을 주기에 관할 경찰서에 확인을 한 번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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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햇는데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보험 회사의 민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뼈나 인대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경상 환자로 분류되어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1일 8천원, 합의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닌 통증이 남아있기에 향후 치료비를더한 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됩니다.대인 담당자나 보험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백만원도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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