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사고나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대리운전 중 사고시에는 대리 운전기사의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만 조금의 공백은 발생을 합니다.특히 대리기사의 보험에 차량 렌트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대리기사를 부른 차주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받을 수 없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을 대리기사가 내야 하는데 차량의 수리가 끝나고 차량을 찾을 때 대리기사가 자기부담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리 기사의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대리 기사 보험 가입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용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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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1/대인2 부담비용 질문입니다
네 알고 있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치료를 아주 많이 받으면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어서 치료비의 15%가 그 금액을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며 자동차 상해인 경우에는 한도가 넉넉하기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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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하루짜리 보험은 얼마나 하나요?
운전을 하려는 조카분이 원데이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조카분의 나이나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가격이 만원정도에서 2만원 사이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왕에 가입을 하는거 보장한도가 높고 보장 항목이 넓은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사고 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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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가해자 100:0 나가는 돈
네 본인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사비가 나갈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의렌트비인데 본인 차량을 수리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사비 지출은 없습니다.보험료 할증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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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음주사고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형사합의는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 여부, 음주 수치, 사고의 내용,피해자의 피해정도, 동종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과실이 작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인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양측이 모두 처벌 대상이되는 경우 합의금은 별도로 없지만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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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을 가입 한 후에 바로 다치면 보험금이 따로 나오지 않나요?
질병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이후 일정한 기간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기간으로 두고 있지만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상해 자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보험 가입 후 바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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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어떤 식으로 발생한 상해든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상해 보험에서 상해의 정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입니다.따라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사고와 자동차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써의 사고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결국 상해 보험은 그 원인이 몸안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와야 하며 고의가 아니여야 하며 갑자기다친 것이여야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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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났고 보험접수 했는데 상대방 연락안되면?
사고의 내용이 교차로에서의 사고인 경우 한 쪽의 신호 위반 등으로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쌍방 과실 사고로사고 처리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 보시고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선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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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 피해자 합의금 계산법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경미한 사고인 경우이며 과실이 30%인 사고일 때 과실 그대로 산정하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합의금은3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무과실일때 합의금을 계산하고 과실 상계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 30%도 빼고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여 합의금으로처리가 되기에 그 금액이 조금씩 다르나 백만원 이상 잘 안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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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차선에 주행중이던 차량과 경미한 사고
질문자님은 그대로 직진을 하는데 상대방 레이가 질문자님 차선으로 들어왔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거나 상대의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사고로도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상대방으 차선 쪽으로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수도있는 사고라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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