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암보험 1년 기준이 뭔가요???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초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보상이 되나 암보험의 경우 암의 특징에 따라90일 기간 면책과 1년의 감액 기간을 둡니다.90일 면책 기간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의 포함하여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이 됩니다.그렇다면 25년 1월1일에 가입을 한 경우 1일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하고 그 다음날 암으로 확진을받으면 보상이 된다는 것이며 그 확진일은 병리학적 보고서의 보고일로 봅니다.1년의 경우 26년 1월 2일날 병리학적 보고서가 보고되고 암 확진을 받은 경우 50%가 아닌 100%의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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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확인을 하고싶은데요
병원비 관련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주로 비급여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에는 건강 보험심사 평가원에 해당 비급여 진료가 적정했는지, 그 비용이 적정성 등을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통해알아볼 수 있고 과다 청구된 금액이 확인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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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8급 20항의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는 근 또는 건이 파열된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육층을 포함하여 봉합술을 한 것으로 해당 항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염좌 진단 12급을 제외하고는 연부 조직의 손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즉 성형비가 될 것입니다.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끊은 내용이 640만원이면 그 금액은 별도로 한 후 위자료와 휴업 손해, 통원 시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겠으나 640만원을 전액 인정할 지는 보험사도 자문을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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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 사고 보험 문의합니다.
특별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증상없이 단순 염좌 및 타박상인 경우라면 적정한 금액입니다.해당 보험에서 중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한 후에 총 발생한 치료비를공제 금액 제외하고 보상하기에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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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고에서 무과실이 아니면 과실이 10%나 20%나 큰 의미가 없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무과실을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은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하여 범칙금 벌점을 물릴 수는 있지만 경찰 신고로 민사적인 과실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떄문에 자차 보험 선처리 후 소송까지 갈 것이냐,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끝낼 것이냐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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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격락손실금 질문 있습니다.
리스한 상태에서의 사고이고 그 때 차랑 시세하락 손해(격락 손해)의 대상이 된 경우 이미 보험사는그 때 당시의 차주인 리스사에 해당 금액을 보상했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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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자기부당금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10%로 수리비가 4백만원이 나온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4백만원의 90%인 360만원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4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이 때 40만원의 20%는 8만원이나 자차 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자기 부담이 되어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20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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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자가 대인신청시 가해자도 대인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질문자님 과실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이미 대인 할증까지 부담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하여 조기 합의를 통한 일부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할증을보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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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으면 그 직원들 민원은 어디에다 넣어야 할까요
상대방 공제 조합의 직원이 자신들의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는 알릴 의무는 없고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손해인 대인 배상의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강제성(미처리시 공제 조합에 과태료 부과)이 있지만물적 손해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어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 관계는 내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사고 처리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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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무보험 상대방 과실 뒤에서 박는다면?
렌트카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그럴일은 없지만 만약 무보험 차량이 과실 없는 사고로1번 후방 추돌, 2번 정식적인 주차후에 사고를 당함 - 사고가 난 때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무보험인 차량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때에 무보험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며 과실이 없는사고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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