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신호위반
해당 비접촉 사고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 사고가 발생했기에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합니다.따라서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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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 동승자 치료비
질문자님은 피해 차량의 동승자로 가해 차량은 책임 보험, 피해 차량은 종합 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가해 차량의 책임 보험이 아닌 피해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고 동승자인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피해 차량 보험사는 그 금액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책임 보험 한도액을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책임 보험 한도액 초과금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종합 보험이 적용되기에 한도없이 대인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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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이 난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이고 뒷뒷차가 종합보험인 경우 뒷뒷차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 대의 차량이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높은 차량과 보장 범위가 넓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뒷뒷차는 질문자님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끼치지는 않았기에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직접 청구권으로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거부하는 경우 기 접수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함이현실적인 방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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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암보험)에 가입후에 암에 걸린경우 ?
암 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반암으로 확진이 되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기에 보험료는암 확진일(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보고일)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면 이미 납부를 한 경우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일반암 최초 1회 보상의 담보라면 해당 담보는 삭제되나 다른 특약들은 계속해서 보험 기간 동안은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갱신형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의 다음 갱신전까지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갱신시에는 그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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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든 실비든 모든 보험은 보험금 청구 기간이 다 3년인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보면 됩니다.보험의 종목과 담보에 따라 소멸 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이 다르고 소멸 시효의 중지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실비 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소멸 시효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 3년내에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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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가해자수리비를보낸다는데
수요일날 출고 예정이라면 그 때에는 결국 사비로 부담을 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하여 수리비의 20%만부담하고 찾아오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원만히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보험사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 자차 사고를 삭제하여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면 됩니다.그러치 않다면 어차피 민사 소송이나 자차 처리 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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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하는게 좋은지 및 3일안에 병원진료 받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이 상해 급수 12급 이하로 경미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염좌 진단시에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입장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여 그 부분을 사비부담없이 보험 처리할 수 있는데 자기신체사고 담보의경우 한도가 작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한도가 넉넉하기에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어머님의 차량이 가입한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인지 자동차 상해 담보인지를 확인해 본 후에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힘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고 이후 3일내에만입원 치료를 할 수 있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의 입원만 가능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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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없는 트럭 사고 난 이후 보험금 지급 문의입니다
자차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과실이 확정이 되면 상대방에게서 상대방 과실만큼의 수리비는보상받고 나머지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문제는 현재 상대방측과 과실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일단 자비로 수리를 한 후에 과실 확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 측이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과실 정도만 선 부담을 할 수 있을지를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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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고있는데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위자료 받을수있나요?
산재로 선처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쪽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과실 상계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산재 보험은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실질적인 손해가 산재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그 금액도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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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자동차보험사고할증율이 궁금해요
할증은 사고 금액은 물적 할증 금액을 정할 때 해당 금액(일반적으로 2백만원)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에따라 할증률이 달라질 뿐이고 할증이 되는 금액은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 대비하여 할증됩니다.1년에 백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던 경우 그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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