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의 차량을 빌릴 때 보험을 들수있나요?
고모님의 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별도 보험 가입없이 운전 면허가 있는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고모님이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고모님의 자동차 보험이 연령 한정이나 가족 한정, 부부한정 등으로 질문자님이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보험을 단기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운전 중사고도 보상이 됩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여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가입이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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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시 진단일수관련
형사 처벌 및 형사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입원 일수는 소위 말하는 진단서상 진단 주수를 뜻합니다.해당 진단 주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고 초진으로 나온 척추 골절에 의한 진단 주수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진단이 10주이상인 경우 5천만원까지 20주 이상 나온 경우 1억까지 한도 금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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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A,B,C필러가 있는데 강성때문에 그런거죠?
B 필러는 차량의 중앙에서 사고시 충격을 흡수하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있으면 안전하며B 필러가 없는 경우에 아무래도 안전에 취약할 수 있고 특히 측면 충돌 시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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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시 교통사고 과실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당시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인 경우 차량에게 신호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사고로 적색에 무단횡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실이 5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거기에 사고 장소와 도로의 형태, 사고 내용, 연세에 따라 과실이 조금씩 수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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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합의관련 녹취할때....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를 할 때에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것은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 치료비(향후 치료비)이며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분배금이라고 보상이 되는 것은 없고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하는 것이라 금액적인 면만 적절하면 합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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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누워서 식물인간이 되는것도 상해진단인가요?
식물 인간인 경우 식물 인간이 된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즉 식물인간이 된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인지, 아니면 뇌경색 이나 암 등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고인지에 따라 상해진단 또는 질병 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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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각도 3/4이상 1/2이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 이전 생명 보험 약관의 척추 장해 등급 4급 "척추의 뚜렷한 운동 장해"에 해당하려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각 운동 부위의 대한 정상각도 전굴 30도, 후굴 30도, 좌굴 40도, 우굴 40도, 좌회전 30도, 우회전 30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각도보다 1/2 이하로 운동 각도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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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관절 강직 장해의 경우 정상 각도에서 환자의 사고난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면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입니다.예를 들어 족관절의 경우 정상 각도가 110도 이며 1/2 이상 3/4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게 의사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행을 요구했을 때 의사는 관절의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평가한 후에 측정한 각도를 기재하고 해당 관절의 기능 장해가 영구히 지속될 것인지에 판단을 하여 최종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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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신경계및 정신행동장해 평가할때 평가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신경계 장해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다만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정신행동장해의 평가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단서로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 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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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동명의 99대1 시 보험료 변동 여부 및 사고 시 할증 문의 도와주세요
공동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여자 친구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범위(누구나 운전, 기명 1인+지정1인 등)가 같다면 차이가 없습니다.공동 명의라고 해서 사고시에 명의자 모두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자친구분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경우 해당 가입자 명의의 차량만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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