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공동명의로 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한명의 명의로 해서 해당 사람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에 다른 사람을 지정 1인을 하여 경력인정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에 따라 추후에 단독으로 보험 가입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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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 보험의 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여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건강 보험의 적용이 되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받고 환자 부담분만 환자에게 받게 되어 일반 통원 치료시에 몇천원만 내면 되나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통원 치료 등에서는 그 금액이 작을 수 있으나 큰 병이 걸려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치료비가 아주많이 나올 수 있어 건강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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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결국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도로의 구조(질문자님이 후진하여 양보를 하였을 때 상대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만한 공간이 있었는지 여부), 충돌 부위를 확인해 보아야 해당 사고가 교행 중 사고인지 상대방의 운전 미숙이나 조향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미 사건이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지났기에 과실에 대한 숙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며 내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 보험사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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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하나인데 불법 주정차 중앙분리대랑 차 박음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20%, 많게는 30%까지 산정을 할 수 있겠으나 해당 차량을 피해가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박은 경우 결국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볼 수 있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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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및진료비 사건처리 절차?
자동차 대 무단횡단자의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다만 위 부분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 소송시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현재 택시의 보험 쪽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과실은 사고의 장소와 내용 등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것이면 40~50%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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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에 도로에 있는 눈이 다른 차량으로 튀면서 피해를 입히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옆 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으나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눈이며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닥에 있던 눈이 튀어서 옆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옆차의 운전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쌓여있어 누가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밟고 지나가면 주변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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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
교통 사고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정상 신호에 진행을 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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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중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상의 기준은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를 보통 이야기하며 그것보다 아래 진단인 경우 형사 처벌을 할 때에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의 벌금이 형사 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나 6주 진단 이상이 되면 정식 재판 또는 벌금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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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년이내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3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사고 이후 3년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해 준날로부터 3년이 되기에 지불 보증을 받아 통원 중이라면 3년이라는 시간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이미 장기 사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치료는 마무리가 되어가나 결국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면 상대방 보험 회사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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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를 이용하여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면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후에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 시켜주면 대인 접수를 해줄수도 있기에 경찰 신고를 해도 되나 그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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