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시 부모님 명의 차량과 자동차 보험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부모님의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법규 위반시에 적용되는데 현재 기명 피보험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 사고가 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추가 운전자인 질문자님의 음주운전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음주 운전 1회시에 할증이 되는 10% 인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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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에 할증이 되는 것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할증이 되게 되며 사고의 내용에 따른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인적 피해로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까지, 물적 피해로 인해서 2백만원 이하로 처리된 경우 사고 점수 0.5점, 2백만원 초과시에 1점이 되고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 상해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또한 3년내 사고 건수에 따라서도 할증이 되며 교통 법규 위반 행위(무면허, 음주, 뺑소니,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교통 법규를 지키고 무사고로 1년을 유지하면 할인 할증 등급이 올라가서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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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몇등급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척추(경추, 요추)의 염좌는 12급이며 머리의 표재성 손상은 피부의 손상만을 이야기 하기에 상처부위가 크거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모두 12급 이하에 해당하는 상해입니다.12급 이하의 상해는 2가지 이상이 있다고 병급이 되어 한 등급이 올라가지 않아 최종 상해등급 12등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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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크루즈 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앞차와 충돌이 있을때 누구 과실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크루즈 주행 기능 사용 중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앞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크루즈 주행 기능의 문제인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아직 자율 주행 기능은 운전자의 보조 기능에 해당하며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크루즈 주행 기능만 믿고 전방 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를 한 운전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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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안나왔을때 병원치료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질문자님이 과실이 나오기 전까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국 치료가 필요한지의 몸상태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비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6 : 4의 과실을 이야기하게 되나 사고 내용에 따라 소송 시에 과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내용만으로는 무과실이 나올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판사에 따라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여서 비접촉 사고지만 무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경우였으면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20%의 과실을 인정 받아 일부 승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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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제 통풍진단금 청구하려고합니다
통풍의 경우 M10 코드로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해서 통풍 진단금이 보상이 되므로 M10.07 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 코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대상이 됩니다.고지 의무 위반과 90일 이내 확진 등 다른 특이 사항이 없으면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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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에 차량을 구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발생되나요?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이 되며 차종과 차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나이로 봤을 때는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나이는 아니나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없기에 할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험료는 동년배의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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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접촉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이라는 것이 50 : 50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 기준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난 사고는 해당 과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완전 정차(5초 이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차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1~2초로 짧은 경우 10% 과실을 양보하여 4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만으로는 상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과 질문자님이 충분히 피하였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위 사실과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어왔다면 상대의 과실을 조금 더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그럼에도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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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보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일단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지에 따라 자차 보험 처리 및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대물 배상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으니 따로 들어갈 사비는 없고 차량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할 것인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것인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반면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접수한 후에 자차 보험접수 번호로 차량만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보통 자기부담금의 경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수리비의 20%가 20만원보다 작더라도 2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만원만 내면 됩니다.따라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아무리 작은 사고에서라도 본인 부담이 되어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인 사고는 보험료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 사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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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주만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에 기명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피보험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만 가능합니다.다만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부부한정운전특약으로 부부가 운전시 모든 보상이 되도록 가입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제 차량의 지분이 남편분이 100%인 경우 남편분의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려면 차량에 대한 지분을 1%라도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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