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파츠 보험이력에 남나요?
보험 처리하게 되면 어차피 보험 이력은 남을 것이고 그 부분이 차량의 프레임을 수리하거나 용접을 해야 하는 수리가 아니면 차량을 판매할 때 사고 차로는 보지 않고 보험 이력 때문에 보상을 작게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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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의 보상 범위가 넓고 한도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자동차 상해의 한도는 사망과 후유장해의 한도와 부상의 한도가 있는데 한도 금액(보통 사망 후유장해 5억, 부상 1억 정도를 가입합니다)을 넉넉히 가입을 해야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아무런 부담없이 치료를 받고 본인의 손해에 대인 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 담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입 금액 1500만원일 때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 한도(1억이면 1억까지)까지 보상이 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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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전거로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자전거대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무한대로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점은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소액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종결을 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벌금을 내더라도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일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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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시 지붕에서 떨어진 눈, 자연재해인가요?
건물 관리의 책임자인 건물주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인데 건물주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자차로 처리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건물주 또는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도록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일단은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부담한 후에 자차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소액 민사 소송을 통해 건물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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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면허정지 위로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특약에서 정한 면책 사유가 아닌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약관에 위와 같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닌 사유로 운전 면허가 정지가 된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음주, 무면허, 도주치상(뺑소니)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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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는 중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부분을 보상해 주며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질문자님의 형사적인 문제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겠어? 또는 사고 내서 피해자를 사망시키거나 중상해를 만들겠냐라는 생각을 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초행길을 가다가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를 착각하여 신호 위반을 하거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기에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또한 특별히 높은 보험료가 아니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와 같이 유용한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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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없는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일단은 경찰에 물피 도주로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신고를 한 후에 조사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가해 차량을 찾아 주기에 상대방의 보험 처리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가해차량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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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특별히 보상이 되는 담보는 없습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에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지급하는 담보가 있다면 해당 항목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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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달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와 대인 접수가 되는 경우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향후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기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금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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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100:0 사고 시 합의금 적정 수준
생각하는 금액이 그 정도인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이 이런 사고로 질질 끌기도 싫고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가능한 금액입니다.다만 합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우니 몸 상태를 살펴 신중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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