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증상을 추가하는 기한은 따로 있진않죠?
뇌진탕에 대해서는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정한 뇌진탕 인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그 인정 기준은 명백하게 해당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 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 기관의 초진 의무 기록지에 의식 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또는 신경 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사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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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입니다. 고객님이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대리기사 보험이 없으실까요?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시에는 소송을 청구하는 고객이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를 해야 하며 판사가 보기에도 해당 사고로 휠이 파손된 것이 맞고 휠의 수리 금액이 그 정도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 형사처벌 등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일단 경찰서에서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될 것이고 그 때에 확인이 되면 보험 접수 및 손해 배상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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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주치의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질문자님의 기질적 체질적 문제로 발생한 증상이라고 하는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닌 다른 사고로 건강 보험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건강 보험에서 구상권이 들어오는 것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에서 일단 보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데 합의를 하기 전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합의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비이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치료비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향후 치료비에 해당 치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구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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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구청구관련 원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사본을 받아주는 곳도 있으며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준비를 하는 것이 빠르게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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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영구장해진단서와 AMA방식진단서를 통합해서 받을수는 없을까요?
영구장해 진단서는 장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ama 방식은 후유 장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ama 방식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영구장해라는 문구가 있으면 영구장해 진단서입니다.다만 ama방식은 개인 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고 맥브라이드 방식은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만 다를 뿐 해당 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라는 소견은 진단서에 기재가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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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사고 관련 보헙청구 및 합의금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 상계를 하지 않고 전액을 보상했다는 것은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만 구내치료비 특약에서 정한 한도 금액안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 내용에서 아파트 관리소 측의 관리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한 치료비외에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 내용과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과실을 따져보더라도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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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진단은 실비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뇌진탕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서 보험가입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뇌진탕이라는 것이 뇌에 충격은 받았지만 ct 나 MRI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상병명이기 때문에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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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 사고 위로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최근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자부상, 자부치)는 최저일 때 30만원이나 그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상해 급수별로 보상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지급 결의서를 받아보면 사고 내용과 상해 급수가 나와있고 해당 서류로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면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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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 지급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은 똑같은 보상과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보험금 청구 또한 다르지 않게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한 보험 청구, 우편이나 팩스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보험금에 대한 심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보험 수익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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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 전손 보험할증이 궁금해요
현재 할인 할증 등급이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시 등급인 11등급인 것으로 보아 기존에도 사고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차량은 전손 처리했고 자동차 상해를 접수했기에 자차 사고 점수 1점, 자동차 상해 사고점수 1점입니다.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30% 정도는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 상해로 크게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입이 유리합니다.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후에 부부한정 구입이 유리하며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아니며 대인, 대물만 가입해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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