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디x 손해보험에서 최초로 비탑승중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었고 공탁금 50% 선지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보상이 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담보가 확대된 경우 피보험자 측에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만약 보험료만 기존의 보험과 차이가 없다면 가입을 하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설계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 체결로 수당을 챙길 수도 있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 바뀐 보험으로 고객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단가가 낮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의 판매에도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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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어깨 치료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이 없다면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며 유일하게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멘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합니다.만약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년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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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담당자한테 먼저 연락하는건 안좋나요?
대인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하면 손해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2023년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2023년 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라도 계속해서 치료가 가능하여 대인 담당자가 답답해서 먼저 연락해서 합의보자고 하고 합의금도 넉넉히 산정을 해 주었으나 2023년 이후 사고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합니다.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2주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 담당자들도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연락하더라도 손해가 아니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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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와 접촉사고 났는데 문의합니다.
수리비 비용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손해와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기에 그대로 처리하면 되나 기존에는 오히려 저과실 국산차의 보험처리 비용이 할증기준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할증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이 되어 현재는 저과실 차량의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와 렌트비등 대물 손해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되지 않고 할증이 유예되어 3년간 할인 유예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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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렌트카를 빌려서 상대차량을 긁었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에 본인 부담금을 얼마로 산정을 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를 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대물 배상으로 처리시에 본인 부담금이 들어간다면 보험 처리보다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함이 좋을 것이나 렌트카 사고는 개인의 자동차 보험 할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 굳이 현금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렌트한 차량도 파손이 된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양쪽으로 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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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주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위 약관에 따라 자동차 경주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경우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로 보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주장 자체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며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나 경주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 큰 경기의 경우 별도로 보험 가입을 받아주나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보험 가입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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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실비보험의 변천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비 보험은2009년 8월을 기점으로 1세대와 나머지 세대로 나뉘며 한방 치료비에 대해서는 1세대와 2,3,4세대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1세대 실비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입원 시에는 보신 목적의 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며 통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원 상해 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나머지 2,3,4세대는 한방 치료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항, 뜸, 침, 추나 요법 등만 보상(건강 보험 급여)하고 나머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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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실손 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이며 정액 보험은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손해 보험은 보험가액(물건의 가치)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만큼 보상을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인보험(사람이 피보험자인 보험)에서 사람의 가치는 금액적으로 환산을 할 수 없기에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가입시에 정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인보험 중에서 실비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주면 실제 지불한 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치료비를 한도로 실손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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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우회전 좌회전 충돌사고.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양 차량 모두 조심했었어야 한다고 기본 과실 50 : 50을 적용하게 됩니다.저러한 곳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 하며 반사경이 있다면 해당 차량이 더 조심을 했어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양 차량의 속도 등도 과실 산정에 요소가 되나 만약 오토바이는 우측으로 붙어서 주행을 했다면 오토바이 측에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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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후진사고입니다.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질문자님은 자동차 종합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4주이면 150만원 정도의 벌금은 나오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모든 치료와 합의가 되어 150만원으로 합의만 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 배상금이 구상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수지골의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60만원이고 상대방이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처리한 후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오게 되면 1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나가고 민사 구상금도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합의금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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