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탑승중 접촉사고났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가던중 교차로 신호대기중이였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기사님이 목이랑 허리잡고 내리시더니 사고차주분이랑 얘기하고 가해자분이 병원가라고
택시에 탑승 중 신호 대기 중에 상대 차량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해당 사고에서 택시의 과실은 없고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따라서 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해당 사고는 종결이 되는 것이며 택시 측에 따로 보상을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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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떤 점이 다른 가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염연히 보상되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따라서 내 과실로 교통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손해(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피보험자인 내가 사비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시에 보험사가 보상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당사자를 위한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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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죠
과실이 80%인 경우 무과실일때 100만원의 합의금이 산정된다면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20만원이 됩니다.거기에 치료비 중 8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병원을 2번 가서 30만원을 쓴 경우 24만원이 빠져서 산출되는 합의금은 - 4만원이 됩니다.이러한 식으로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과실 상계하여 산정을 하게 되면 합의금은 거의 마이너스가 되거나 없을 수 있으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고 아직 상해 급수 12급 한도 120만원에는 한도가 조금 남아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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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입원시에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인정하고 통원 기간에는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동일하기에 보험사는 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소송시에 통원 치료로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실제 치료를 받는데에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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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여부 확인방법?
카메라로 단속이 되는 경우는 적색 등에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느 신호에 정확히 지나간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단속이 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기다려보았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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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시 야생동물 로트킬시 차량 파손에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네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받지는 못합니다.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야생 동물과 사고난 것에 도로 관리의 책임을 묻지는 못하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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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했는데 운전자보험 해지????
운전자 보험의 주된 담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적 처벌을 대비하는 담보이므로 운전을 안할 생각이면 해지를 해도 되나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등 유용한 특약과 담보가 있고 다시 운전을 할 것이면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그렇게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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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과실인데 2인쪽이 무보험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서로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면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본인 과실에 대한 본인 차량 수리비와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연령 한정 운전 위반으로 보험 처리는 되지 않기에 사비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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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해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게되면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관한 것을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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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긁힘사고 처리 보험료할증 얼마나 될까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범퍼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2백만원 이하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다만 사고 점수 0.5점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할인유예가 되어 10% 정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고 보험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때에 보험 처리를 한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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