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대인거부 ( 자동차상해or직접청구 )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간단하기는 하나 합의금적인 측면에서는 자동차 상해는 향후 치료비를지급하지 않기에 금액적인 면에서는 직접 청구권이 유리합니다.따라서 일단은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은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한 후경찰 신고시에 질문자님이 선진입한 경우라하면 질문자님께 손해는 없고 상대적으로 과실이 높은상대방 차량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여 최종 합의는 자동차 상해가아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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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기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는 명확하기에 이러한 경우 대인, 대물로할증이 되느냐, 대물만 할증이 되느냐에서 대물만 할증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과실이 90%이건 100%이건 할증이 되는 비율은 과실 50% 이상인 경우 동일하기에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대인 배상까지 추가로 할증되는 것보다는 대물만 할증되고 본인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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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우회전 갓길 직진차 추돌 과실비율
해당 사고에서 양측 모두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이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측의 대인 접수를 받아치료를 하면 되며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결정을 해 주겠으나 정확한 과실은결국 양측 보험사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게 되며 상대 택시의 무리한 갓길 진입이였는지 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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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에 사람이 부딪혔을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에 어른이 아닌 아이가 부딪혀서 다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수 있습니다.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도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나 당사자들끼리이야기를 하는 경우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기에 질문자님은 보험 접수를 한 후에보험사에 그 처리를 맡기고 과실 여부 등도 보험사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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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할까요?
115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불가합니다.과실에 관한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경우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분심위 및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하여 과실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사고 처리 지연 부분 등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별도 손해 배상의 청구는 어렵고 소송 시에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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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에 사고나면? 누구의 잘못?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보행자에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했기에 과실이 산정이 되나 그 정도에서 도로의 폭이나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사고 발생 시간이낮이였는지 밤이라도 주변 가로등 등으로 발견이 가능했는지 등) 등을 확인하게 되고그러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법규 위반 사항은 없으나 주변을 잘 살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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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7:3 과실비율 상대가 인정안할때
질문자님은 저과실 피해 차량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번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아니고 이번 사고는 제외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다만 사고 건수는 1건 산정이 되어 할인유예는 들어가게 되어 1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수리비 20~30만원 정도면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과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3년 내에 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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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인데 환자대신 보험금 수령이 너무 어려워서 손해사정사 에게 맡기려 합니다
치매환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면 미성년자들의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님이 대신하는 것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며 수임료 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정확한 사유는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며 착수금은 없고 보험금이 지급되면수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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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기둥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청구권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보험 처리시에 보험사 담당자는 충격된 기둥의 이전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모텔 측에서는이번 사고로 기둥과 연결된 부분도 크랙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본다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대물 배상으로 처리한 금액을 환입을 하려고 한다면 작은 금액으로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환입이 아니라면 2백만원이하의 금액에서 할증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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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인사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 배상은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어머님은 현재 다리에 골절이 일어난 상태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가 정해지고 그 급수에 따른한도 금액내에서만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치료비는 어느 정도 감당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및 휴업으로 인한 손해, 간병비 등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가족 중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없어 적용이 불가한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그 초과 손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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