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편 보험사에 상해급수 올리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추간판 탈출증은 자동차 보험 약관의 부상 등급에 9급에 해당하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외상성이 분명하여 S코드로 발급이 된 것이 아니고 M코드로 발급된 경우 상해 급수의 조정없이 염좌 진단이12급을 유지하게 됩니다.따라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서와 정밀 검사 MRI 영상과 판독지를 제출하여 상해 급수의조정이 가능한지 확일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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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 납입면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해당 보험이 근접 계약인 경우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협조를 해 줄 의무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협조를 해 주어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무한정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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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차 처리 자기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자차로 선처리를 한 경우 수리비 3백만원이 기준이 되고 해당 금액의 20%가 자기 부담금이 되어60만원이나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그 때에 상대 과실 70%로 확정이 된 경우 결국 자차 보험으로는 90만원으로 처리가 되며 그 금액의20%는 18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종 20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50만원을 선부담했다면 그 차액30만원에 되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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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청구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추가로 해야할게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모두 보상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구약식 벌금형 1백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기 전이라면 형사 합의를 피해자와 별도로 보는것이 형사 처벌을 경감할 수 있기에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구약식 결정이 난 경우 별도로 피해자와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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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어요. 과실 비율이 7:3인데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차량이 2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이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다면 사고난 차량은 할증,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게 되어 보험료가 결정이 되나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2차량 모두할증 대상이 됩니다.다만 과실 50%미만의 저과실 피해차량의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은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 1건이산정되어 할인유예만 3년간 받게 됩니다.대인 처리를 안하는 조건부 합의가 실패해서 대인 접수를 늦게 한 경우 통원의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을할 때에 3일의 시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지만 입원 치료를 하려고 할 때에는 3일 내에 내원하여야입원 치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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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 사고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선행 사인이 무엇인지와의무기록을 살펴보겠지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고 민사 재판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험사에서 무조건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나 유리한 증거는 되게 되므로 해당 사항을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공유하여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심이 현재 상황에서는 좋을 듯한데 연락이 잘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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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입니다.
네 대물 조건부 100% 과실로 합의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을 처리할 이유가 없기에자차 보험 처리시에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발생하지 않아 사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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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은 과실이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은 별도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 처리없이 대물만 배상하면서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50% 이상의 과실일때에 과실이 60~70% 나 100%나할증률은 같고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 하게 되면 렌트비의 35%만 지급을 하면되기에 그러한 조건부 합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피해차량 입장에서는 과실이 작은 사고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고 처리시에 3년간 할인 유예의실질적인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기에 무과실로 처리를 받으면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발생하지않기에 반드시 치료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유리하여 양측의 필요로 인해 그러한 제시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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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며 발생한 앞차 후방추돌 사고
차선 변경을 진행 중에 2차선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상대방이 급제동을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앞 차량의 앞도 막혀있어 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다만 상대방이 브레이크를 늦게 잡아 급제동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차의 과실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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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서 교통사고났을 경우 보험 보상
뒤차의 100% 과실 사고로 뒤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 보상을 받게 될 때에는 질문자님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에서는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받을 항목은 없고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치 또는 자부상)가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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