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일때 자차로 전손처리시 렌트비 및 취등록세는 대물로 보상가능한가요?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하는 경우 차 값에 대해서는 자차와 대물 중 유리한 것으로 받고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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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처리하고 보험 청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침수 위치와 상황을 알 수 있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침수된 차량에 시동을 거는 것은 좋지 않기에 보험사에 침수로 자차 보험을 접수하고 긴급 견인 서비스도 신청을 하여 공업소나 수리센터로 옮겨야 합니다.이후 차량의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면 전손 처리로 보험 가입 증권에서 사고 시까지 감가 상각된 차량가액을 받을 수 있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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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면 보험처리로 병원비를 보상 받을수있나요??
질문자 본인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개의 소유주인 견주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에 개로 인한 손해는 견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개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던 중 사고인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이 되어 있는 개인 보험의 특약에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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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내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와서 밖았습니다.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여 후방 쪽을 추돌한 경우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옆에나 뒤에서 시작되었다면 무과실로 볼 수 있으나 사고난 위치는 후방 측이나 차선 변경이 상대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했고 질문자님이 확인이 가능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나올 수 있습니다.즉 상대의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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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차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높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60%로 높은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과실비율 6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되며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해야 하며 추가 할증 때문에 굳이 통원 치료를 하고 빠르게 종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치료에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한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도 금액 내에서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의 처리가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고 점수가 1점 추가되어 할증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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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신호위반 합의금 및 기소여부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가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사고인지 우회전을 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우회전을 하기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차 대 차사고이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으로 종결됩니다.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나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진단 주수당 백만원을 최대로 생각하면 되며 참고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6주 미만 형사 합의금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해당 한도 내에서 형사 합의를 보면 되고 없다면 벌금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벌금나오면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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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사고로 인한 할증은 몇년정도 유지돼서 보험료로 나오는건가요?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에는 3년 내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험료의 금액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 갱신 때부터 3년간 보험료에 영향(할증 또는 할인 유예)을 주게 됩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않은 소액의 피해 사고에서는 사고 1건이 3년간 따라다니고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특별 할증 또는 인수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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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주된 담보입니다.한도는 큰 것이 좋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비용이 지급이 되는 특약에 가입을 하면 좋고 최근에는 본인이 차량에 탑승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도 보상이 되는 비탑승중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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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궁금합니다
한달 입원 치료를 한 경우 보험사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휴업 손해를 산정하는 소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사고 이전 평균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계산을 하지만 보험사는 세금 신고된 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해당 서류에 의한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금액이 작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약 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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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를 해줘야할지 수리를 하라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미수선 처리는 보험사 대물 담당 직원과 하면 되는 것이며 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셨다면 상대방과 따로 통화를 할 필요는 없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험 처리보다는 질문자님께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하거나 대물 담당자가 제시한 미수선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보험 접수했으니 보험사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체는 불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이 더 이상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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