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보험사에 인계 하게 될 경우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나온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청구를 하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대략적인 것은 위와 같고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도 무과실로 본다면 보험 접수 거부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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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개월이 지났는데, 합의 연락이 안 옵니다.
경상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대인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여 종결하는 것으로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작년 2023년 이후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계속해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들도 계속해서 합의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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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배상만 가입한 상대방차량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물 한도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나 문제는 대인 배상의 한도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은 최저 상해 급수 14급으로 보상한도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12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나 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즉 해결할 방법은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거나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별도로 받는 방법,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방법 3가지 중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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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사에 중복 보험 진단비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보장 금액이 너무 작아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경우 두 보험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 보험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 진단 시 지급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정액 보험금의 경우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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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의무가있나요? 주행 중 사고가 아니라서 애매모호 합니다만.
일단 피해 차주들은 본인들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불에 탄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이 때 사고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비록 운행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도 보상이 되기에 보험 처리는 되나 대물 배상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내 처리는 불가능합니다.사고 당시에 스프링 쿨러가 작동을 하지 않아 손해를 키운 점과 차량의 화재 원인이 배터리인지, 차량 제조사의 결함인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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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급발진의 진실을 알고싶어요
아직 급발진 추정사고(급발진 사고라고 규정된 사고가 1건도 없기에)라 부르는 이유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입니다.여전히 차량 제조사 측과 피해 운전자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차량의 결함을 인정한 사고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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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연쇄추돌 사고시 과실비율?
연쇄 추돌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들의 사고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박게 되면 앞차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앞 차 사람들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50%를 보상하게 됩니다.본인도 뒷 차량에게 후방 추돌당하게 되면 자신 차량의 뒷부분의 차량 손해와 대인은 50% 과실로 보상을 받게 되며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즉 차량은 앞 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 처리가 되며 대인은 50%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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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뒤에서 박으면 안에 탄 모든 사람들 보상해줘야하나요?
버스를 후방 추돌하여 본인 과실 100%로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모두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인 배상은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쳐도 본인의 사비가 나가는 것은 없고 다만 보험료만 할증될 뿐입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 1인당 벌점이 있기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어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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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사고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경찰 신고가 되어 정식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전부이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에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에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정식 경찰 신고는 오히려 손해이나 중상해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다만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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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다가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80 : 20을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90 :10을 기본 과실로적용하고 있습니다.비 보호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은 원칙이나 상대방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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