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12급 이하는 진단2주라는 설명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상해 급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급수이며 진단 주수는 전문의의 진단 주수이기 때문에 상해 급수 12급 이하는 무조건 2주 진단은 아니고 통상적인 진단이 2주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작년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따라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상해인 경우 사괴일로부터 4주는 그냥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면 2주가 연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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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 등 진단서 내용?
합의금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부상 항목의 위자료, 교통비, 휴업 손해 등이 포함이 되게 되며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통원과 같은 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에 따라서 최종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딸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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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점멸 선진입 사고 과실비율이요.
질문자님이 선진입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만약 일시 정지한 후에 선진입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시 정지 없이 선진입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한 때에는 선진입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실 싸움을 하고 경찰에 신고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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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가 보상받기에는 훨씬 유리하기에 보험료도 비쌉니다.교통 사고가 쌍방 과실로 발생한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청구하여 본인 과실 부분만큼을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금액과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험 처리시에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니 추가 할증과 자동차 상해의 보험금 중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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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100%과실 보험료 할증이 궁금해요
질문자님 100% 과실로 대인, 대물 접수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대인은 사람이 5명이라 하더라도 그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즉 인원수에 따라 아무리 많은 보험금이 상대방에게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이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으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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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서 물이고인날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물을 튀기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위 규정에 따라 경찰 신고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행자의 손해(세탁비)를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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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가 난 차량은 자동차 관련 보험으로 커버가 되나요?
침수 시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자차 보험 가입시에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보다 조금 떨어진 금액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가입시 보다 시간이 경과하여 차량 가액이 감가 상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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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왜 인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 전에 보험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올라간 경우는 해당 보험사의 기본 보험료가 상승된 경우와 물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라면 다른 보험사와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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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로내에서 자동차(본인) 우회전, 자전거 정지 상태에서의 과실 비율 및 ... ?
자전거는 정지 상태였고 그 자전거를 못 보고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정지해 있던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며칠이 지났다고 해도 보험 접수해서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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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하면 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사고 처리 비용이 보험료보다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해지 시에 환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담보로 보험 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를 제외하고 환급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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