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배달 중 사고 시 고객 배상책임
비가 와 음식을 시키고 그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기사가 빗길에 사고가 난다고 해서 음식을 배달시킨 사람이 해당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음식 배달로 인한 운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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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처리비용은?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고 2주 진단서 제출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또한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도 할증되니 잘 마무리하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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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수리비가 250~300만원이 나온다면 그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보험 처리된 건은 보험사에 환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갱신 때에 할증률은 확인을 해보아야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또한 동일 명의의 차량이 여러 대인경우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사고난 차는 할증되고 사고나지 않은 차는 할인이 되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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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보험처리를 안해줍니다)
상대방 버스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에 조사 종결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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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는 기간이 있을까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맞기에 3년이 지났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다만 사고일로부터 3년은 아니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 주어서 치료를 받았다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또한 금액이 소액이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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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차가 진로를 못정하고 갑자기 속도를 죽이면서 머뭇거리다가 뒤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차의 과실이 있나요?
해당 사고에서 중간 차는 앞 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잘 정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제일 뒷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뒷 차 입장에서는 제일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들어 과실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나 급제동이 아니고 속도를 줄여 머뭇거린 것이라면 제일 뒷차의 전방 주시의무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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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신의 자동차 가격이 나오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자차 보험에서 나오는 차량의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금액이며 이는 실제 중고 시장에서 매매되는 동종 차량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금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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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맘대로 만들수 있나요?
보험약관은 보험 종목에 따라 표준 약관이 있고 그 내용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하려면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상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터무니없이 유리하게는 보험 약관을 만들수는 없고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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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위반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에 벌점 15점이나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단순 범칙금 및 벌점이 아닌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는 피해자의 진단과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을 때에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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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인가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면 차대 보행자사고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차량의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의 발견일 불가했으며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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